완화의료·연명의료

고시 2018-162호 호스피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18.8.1

야국화 2019. 10. 7. 16:19

고시 2018-162호 호스피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018.8.1
Ⅶ. 호스피스 제2부와 제3부 중 “호스피스도우미”를 각각 “보조활동인력”으로 하고, 호스피스 보조활동 포함 입원일당 정액“을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으로 한다.


Ⅶ. 호스피스 제2부와 제3부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을 각각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Ⅶ. 호스피스와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Ⅶ. 호스피스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 내지 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다 음 -

. 인력 현황

1) 간호사 등 인력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변경신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20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 현황

1)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인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서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추가 제출

1 내지 완3호스피스 입원일당정액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 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일반사항

(1)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 중 한국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 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

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

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

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

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병상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병상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수는 호스피스

병동의 지정병상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수를 말함.

 

.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호 서식

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 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생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

.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

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

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로 산정

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

보관하여야 함.

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

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로

     산정함.

.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

(·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8 임종

관리료

임종관리료

산정기준

호스피스병동에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와 그 가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

하도록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30분 이상 각각 임종관련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돌봄과 지지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되,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3일을 초과한 환자가 임종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

(·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

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4편 제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 혈액암(C81~C96, D45~D47)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

   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

     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

    (O7020, O7021), 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

제외

 

. 완화목적 시술

1)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 경피적 배액술

(1) 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관배액술(Q7762)

) 경피적 위·장루술

(1) 261나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Q2612)

(2) 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683 경피적 장루술[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 경피적 신루술

(1) 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방사선료 포함)(R3321)

(2) 332-1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료 포함](R3325)

(3) 332-1 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 협착확장술

(1) 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192)

(2) 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R3263)

(5) 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672(1)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M6721)

(8) 672(2)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672(1)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

                 (M6723)

(10) 672(2)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Q7692)

(16) 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관 협착확장술

                 (Q7763)

(19) 777(1)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777(2)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삽입술

(1) 165(1)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

     방사선투시하(O1657)

 

(2) 165(2)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

     혈관조영술하(O1658)

 

(3) 165(3) 중심정맥내카테터유치술(기타[비터널식카테터삽입])-

     기타[방사선하에서실시하지않은경우](O165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4편 호스피스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카테터

배액용 카테터, ENBD(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카테터, Nephrostomy Drainage 카테터, 협착확장용 풍선 카테터, Gastrojejunostomy용 카테터, Gastrostomy용 카테터, PICC(Peripherally insert central 카테터)

. 스텐트

상부소화관용, 대장용, 담도, 요관, 췌장

. PEG Tube, Replacement Tube

. Guide wire, Hair wire, Sheath

. Papillotome (내시경 하 시술용 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