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야국화 2018. 5. 23. 10:11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과장박미라044-202-2940/담당자반윤주044-202-2942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연명의료관리센터/센터장김명희02-737-8950/사업추진부장백수진02-737-8450


5.24.「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 활동 개시

- 윤리위원회 직접 설치 어려운 의료기관 이용가능 기반 확대  -
- 5.23.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병원 및 요양병원 대상 설명회 개최 -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에 따라 전국 8곳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 이에,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5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 종로 38
 ○ 전국 병원 및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위탁 협약 운영 시 세부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5월 1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 현재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이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상·재정상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여 5월 24일부터 운영한다.
 ○ 이를 위해 그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신청을 원하는 의료기관의 접수를 받아 권역별로 총 8개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4.3.)하였다.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및 업무 위탁협약서 표준문안 등을 마련하였다.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연번

기관명

관할 지역(광역 지자체)

1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서울 서부(강남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강원

2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동부(강동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원

3

국립암센터

경기, 인천

4

충북대학교병원

대전, 충북, 충남, 세종

5

전북대학교병원

광주, 전북, 전남

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경북

7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울산, 경남

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른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 수시 상담 및 관리,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 400만 원, 심의 건당 30만 원
 ○ 이때,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도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중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다.
     *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위탁협약을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