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호스피스수가 신설

야국화 2020. 8. 28. 11:44

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9.1

담당자 : 김재균(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8-27/ 발령번호 : 2020-187호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0.9.1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6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Ⅶ. 호스피스 다음에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를 신설하며, ‘일반사항’, ‘제2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제3부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을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제3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으로 변경한다.

 

Ⅶ. 제1부 제1장 일반사항 중 일반사항란의 일부를, 제2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중 완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란 및 완1 내지 완3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란, 완2 또는 완5 호스피스 격리

실란, 완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란의 일부를, 제3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중 완7 전인적 돌봄

상담료란 및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란의 일부를 각각 [별지 1]과 같이 변경한다.

 

Ⅶ. 제1부 제3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다음에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 제1장 일반사항, 제2장 호스

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항목, 제목 및 세부인정사항을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Ⅶ. 호스피스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
제1장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진료 의뢰시
수가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1
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6
바목에 의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 의뢰받은 요양기관
의뢰받은 진료에 대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
1편을 적용하여 청구함.

 

. 호스피스전문기관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전담 사회
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이 적용되지
않음
)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2장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1 내지 완6
호스피스 입원
일당
정액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 환자 수 기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 간호사 기준

1) 간호사는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정신적 지지를 포함하는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 다만, 호스피스
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등), 일반병동 등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
(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2)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동 기간 동안에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

3)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4)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기본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병동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
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32
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3)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수(재직
일수 기준
)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2)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 통보서 내용 중 간호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호스피스
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

호스피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적용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 환자 수 기준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상의 입원환자 수를 말함.

 

. 전담 사회복지사 기준

1)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
(가정형 호스피스 포함)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함.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 개시일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3) 호스피스병동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호스피스병동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 사회복지사 인력 산정 기준

1)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한 경우 산정 가능함
.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
휴직
(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2)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3)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동 기간 안에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대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

 

.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적용 및 신고방법

1)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수
(재직일수 기준) 및 환자 수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평균 환자 수와 평균 사회
복지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

2) 전담 사회복지사가 재직하지 않는 날이 1일이라도 있을 경우 다음 분기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호스피스병동 전담 사회복지사 확보
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 다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현황을 적용함
. 통보서 내용 중
사회복지사 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함
.

호스피스
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4편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
시설장비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 다 음 -

. 인력 현황

1) 간호사 등 인력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요양
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연명의료결정이라 한다) 시행규칙201항의 [별표 1]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과 보조활동인력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장비 현황

1) [별지 제8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
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이수
관련 기준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 사회복지사의 교육이수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의사, 호사, 사회복지사는 연명의료결정
시행규칙
20조제1항의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2(자격구분)에 따른 호스피스
전문간호사는
60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1 내지 완3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

적용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1부 제2
호스
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호에 따른 호스
피스 보조활동비용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 다 음 -

 

. 일반사항

1)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 서비스를 전담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중 호스피스 보조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함.

3)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병동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을 권장하나, 사적 간병 인력에 의한 간병은 허용하지 아니함.

 

.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
보조활동인력은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의 70%(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병상 수 대비 보조활동인력 수 3 : 1에서 18시간 3교대 근무 기준,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24시간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병상 수 기준

호스피스 보조활동비용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호스피스병동의 지정병상 수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호스피스 지정병상 수를 말함.

 

. 보조활동인력 수 기준

1) 보조활동인력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9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보조활동인력 수를 말함.

2)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3)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에 한해 산정하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활동인력 확보에 따른 수가 적용 및 신고방법

1)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수는 호스피스 보조 활동 급여 시작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지정병상 수와 보조활동인력 현황에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에 따른 수가를 적용함.

2)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과 보조활동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로 산정하여야 함.

3)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보조활동인력의 근무현황 기록 등을 관리·보관하여야 함.

2 또는 완5 호스피스 격리실

호스피스
격리실료
급여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1부 입원형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는 1인실을 환자의 격리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 2인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에서 섬망 등 심한 말기 암 증상으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7일 이내 산정함.

 

. 상기 가. 이외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에 의함.

3 또는 완6 호스피스 임종실

호스피스
임종실료
산정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의 호스피스 임종실 정액수가는 환자가 임종실 또는 1인실에서 임종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호스피스 격리실 정액수가 및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다 음 -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3일을 초과한 경우 최대 4일 이내로 산정함.

 

. 임종실에 4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4일을 초과한 기간은 임종실에 입실하기 이전의 호스피스 입원실 정액수가로 산정함.

 

* 전체 호스피스 이용기간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임종실 입실 전에 호스피스를 이용한 기간(·퇴원 반복기간, 타 기관 호스피스 이용기간,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기간)을 말함.

3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7
전인적
돌봄
상담료

전인적
돌봄
상담료
산정기준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지를 위하여 전인적인 돌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함. 이 때,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동시에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함.

- 다 음 -

 

. 전인적 돌봄 상담료-초회

1)호스피스전문기관에최초입원 시 입원 초일부터 3일 이내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60분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동일 기관의 동일 환자는 1회 산정함.

 

. 전인적 돌봄 상담료-2회부터(1회당)

1) 의사 30, 간호사 60, 사회복지사 60분 이상 각각 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함. 이 때, 상담시간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회의 중 개별 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시간이 포함됨.

2) 입원 4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하고, 이미 동일 기관의 가정형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경우와 재입원의 경우에는 입원 1일째부터 주 1회 산정함.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호스피스
급여
별도
산정 목록
의 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13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중 세부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 1부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제1편 행위, 약제 등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 다 음 -

 

. 마약성 진통제

1)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마약성 진통제

2) 약효분류번호 264, buprenorphine patch(품명: 트랜스텍 패취)

 

. 혈액암(C81~C96, D45~D47)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1) 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 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마107 혈액제제에 대한 체외조사[단위당]

 

.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1)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02 혈액투석(O7020, O7021), 707 계속적복막관류술(O7073, O7076, O7077)

2) 혈액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3) 복막투석에 사용된 투석액

 

.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1)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제3절 신경차단술료, 4절 신경파괴술료

다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LA201~LA206)은 제외

 

. 완화목적 시술

1) 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아래 항목

 

- 아 래 -

 

) 경피적 배액술

(1) 151 흉강삽관술(폐쇄식)(O1510)

(2) 667 경피경간담즙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670)

(3) 674 경피적 튜브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M6741)

(4) 675 경피적 배액관교환술(M6750)

(5) 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관배액술(Q7762)

 

) 경피적 위·장루술

(1) 261나 위루술-경피적 [내시경유도 포함](Q2612)

(2) 673 경피적 위루술(M6730)

(3) 683 경피적 장루술 [공장루, 맹장루 포함] [유도료 별도 산정](M6830)

 

) 경피적 신루술

(1) 332나 신루설치술-경피적 [방사선료 포함](R3321)

(2) 332-1 신루카테터교환 [방사선료 포함](R3325)

(3) 332-1주 신루카테터교환(방사선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R3326)

 

) 협착확장술

(1) 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192)

(2) 326가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R3261)

(3) 326나 요관스텐트설치술-방광경하(R3262)

(4) 326다 요관스텐트설치술-경피적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R3263)

(5) 668가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681)

(6) 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682)

(7) 672(1) 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1)

(8) 672(2) 방사선하 상부소화관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2)

(9) 672(1)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풍선카테터에 의한 것(M6723)

(10) 672(2) 방사선하 결장, 직장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M6724)

(11) 764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Q7641)

(12) 764나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Q7642)

(13) 764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Q7643)

(14) 769가 결장경하 협착확장술-풍선확장법(Q7691)

(15) 769나 결장경하 협착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Q7692)

(16) 774가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Q7741)

(17) 774나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Q7742)

(18) 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관 협착확장술(Q7763)

(19) 777(1)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단순 [카테터 등 이용하여 확장만 하는 경우](Q7771)

(20) 777(2)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Q7772)

 

)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

(1) 165(1)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방사선투시하(O2651)

(2) 165(2)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혈관조영술하(O2652)

(3) 165(3)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말초정맥삽입-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O2653)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범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1부 제3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호에 따른 9. 완화목적 시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카테터
배액용 카테터, ENBD(endoscopic nasal biliary drainage)카테터, Nephrostomy Drainage 카테터, 협착확장용 풍선 카테터, Gastro-jejunostomy용 카테터, Gastro-stomy용 카테터, PICC(Peripherally insert central 카테터)

. 스텐트
상부소화관용, 대장용, 담도, 요관, 췌장

. PEG Tube, Replacement Tube

. Guide wire, Hair wire, Sheath

. Papillotome (내시경 하 시술용 기구)

[별지 제7호 서식]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간호사

등급

등급

사회복지사

등급

등급

환자수 (3개월 평균)

사회복지사수 (3개월평균)

간호사수 (3개월 평균)

환자수 대 사회복지사수 /

 

환자수 대 간호사수 /

 

 

 

 

환자수 현황

구분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년 월(전월15~당월14)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건강

보험

의료

급여

자보

산재

기타

입원환자수

(환자별재원일수의 합)

 

 

 

 

 

 

 

 

 

 

 

 

 

 

 

 

적용입원환자수

(3개월평균)

간호사 현황

구분

연번

※⑧

직종

구분

※⑨

직책

구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최종 근무 일자

병동

휴가

출산대체

재직

일수

※⑩

병동구분병동코드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일자

※⑪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현황

연번

근무

형태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자격

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최종근무일자

호스피스병동

휴가

출산대체

재직

일수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⑪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의사 현황

연번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

취득

일자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

취득

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호스피스병동

휴가

출산대체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⑪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 및 인력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신규통보 :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1부 입원형 호스피스 요양급여 비용 최초 청구 시 제출

간호사(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변경통보 : 인력현황에 대한 변경발생 시 제출

인력현황 관련 변경 통보 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인력을 산정하여 3, 6, 9, 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산정현황

* 등급 : 환자수 대 간호사수 비()에 따른 해당 등급

① ⑦ 환자수 (3개월 평균) : /대상기간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간호사수 (3개월 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호스피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정신적 지지를 포함하는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다만, 호스피스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스피스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등), 일반병동 등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외래 근무자,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전일제 근무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함.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환자수 대 간호사수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 등급 : 환자수 대 사회복지사수 비()에 따른 해당 등급

사회복지사수(3개월평균)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사회복지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상근하는 자로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전담(가정형 호스피스 포함)하는 사회복지사가 전분기 동안 매일 1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산정 가능함. 호스피스병동 이외의 환자를 위한 사회복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정 가능함.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사회복지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미만인 단시간 근무 사회복지사 및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환자수 대 사회복지사수: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

입원환자수(환자별재원일수의 합) : 입원환자수(대상기간 입원환자별 재원일수의 합), 건강보험/의료급여/자보/산재/기타 각각 기재

공통사항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 : 간호사(사회복지사, 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번부터 (연번 번부터 , 성명부터 )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재직일수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일수는 제외

간호사 현황

직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일제(40시간), 02.단시간(32시간이상~40시간미만)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코드 :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 (예시 : 160 - 특수병동 호스피스병동)

사회복지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정규직, 02.계약직, 03.대체인력

의사 현황

의사는 근무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고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기재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02.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악안면외과, 80.한방내과 등

 

[별지 제9호 서식]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앞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자성명

 

전화번호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보조활동인력 수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호스피스 보조활동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도우미 최소 배치 수

 

적용년월일

 

보조활동인력 현황

연번

※⑥

소속

(1:요양기관

2:기타)

요양

보호사

자격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현황(년월일)

대체인력

※⑩

근무

형태

입사

일자

호스피스병동

휴 가

휴가자

대체기간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⑧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보조활동인력 현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는 별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신규변경] 통보서작성제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신규통보 :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1부 제2장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경우 제출

변경통보 : 병상 수 및 보조활동인력 현황 변경발생 시 제출

보조활동인력 현황관련 신규 및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및 호스피스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 수 또는 보조활동인력 현황 변경이 있을 때마다 호스피스 보조활동 수가적용 여부를 재점검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 현황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 호스피스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 현황 통보서 상의 총 호스피스 지정병상수 기재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 수 : 호스피스 지정병상수의 70%로 함(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보조활동인력은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기준, 병상수 대 보조활동인력 수 3 : 1, 18시간 3교대 근무 기준으로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4.8배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소수점 1자리에서 올림)

 

산정방법(적용분기 각 일자별 비교)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X 4.8배수

                                      3 (배치기준의 보조활동인력 1인당 담당 환자 수) 

* 보조활동인력 최소 배치 수 : 배치기준 근무조별 인원수에 4.8배 수 적용

                            = 3교대 근무 × 1.6(휴가 등 실제 근무가능일수 고려 추가인력 산정요인)

산정방법 예시 : 호스피스병동 지정병상수 15병상인 경우

· 인력배치 기준 최소 병상수 = 병상수 15 × 70% = 10.5 병상

· 최소 배치 보조활동인력 수 계산 : 11 병상 / 3 × 4.8=17.6

· 최소 배치 보조활동인력 수 = 18명 이상

보조활동인력 수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의 호스피스 교육을 일정시간(40시간 : 이론 20, 실습 20) 이수한 요양보호사(노인복지법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 및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보조 활동(위생, 식사, 이동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보조)을 전담 제공하는 경우 산정함. 보조활동인력의 16일 이상 장기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하며 이 경우 대체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 보조활동인력 자격 기준 등과 동일함.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무자는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호스피스 보조활동 최초 운영일: 호스피스 보조활동 급여 최초 적용일 기재

 

보조활동인력 현황

소속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요양기관(당해 요양기관 소속), 02.기타(당해 요양기관 소속이 아닌 파견 등)

근무현황 : ·퇴사·휴가자별 근무형태를 구분하여 해당 사유별로 기재

근무현황입사일자, 호스피스병동 최초근무일자, 최종근무일자, 휴가시작일자, 종료일자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함(: 20150715)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교육, 04.병가, 05.기타

휴가자의 대체 인력 신고 : 보조활동인력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대체하는 휴가자 성명주민번호와 대체 기간 입력

근무형태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전일제, 02.대체인력

 

[별지 2]

. 호스피스

 

2부 가정형 호스피스

1장 일반사항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일반사항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기간에만 수가를 산정함.

 

다 음

 

. 의사 기준

1)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

2)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 전담간호사 기준

1)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 중 1명 이상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함.

3)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 사회복지사 기준

1) 1급 사회복지사 1명 이상. 입원형과 가정형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입원형 호스피스 업무와 겸임 가능함.

2) 요양기관의 호스피스 전담조직에 소속되어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40시간 이상인 근무자로서, 가정형 호스피스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의미함.

3)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는 경우는 산정 가능함.

 

. 대체인력 기준

대체하는 인력의 자격 및 호스피스 교육이수 기준은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정한 인력 기준과 동일함.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등에 대한 현황 제출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4편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는 인력·시설 등에 대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음

 

. 인력 현황

1) 간호사 등 인력 현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2)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호스피스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 현황

1) 가정형 호스피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또는 평면도, 이동차량 사진, 상담실 사진 첨부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변경 통보 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사본 및 보건복지부 승인 내역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20조제1항 관련 [별표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76시간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2(자격구분)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16시간의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결원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형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무개시일 부터 교육이수 전일까지 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정형 호스피스 근무 개시 후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등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근무기간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전담간호사 1인당 1일 최대 방문 횟수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전담간호사 1일 방문횟수는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5회 이내만 인정함. 다만,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인정함.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날에 요양기관 방문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은 날에 응급상황 등으로 당해 요양기관을 내원(외래 또는 입원)하여 가정형 호스피스를 받고 있는 상병(합병증 포함)으로 진료를 받거나 내원(외래 또는 입원) 당일에 다른 상병을 진료 받을 목적으로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함.

2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 목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11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방문 당일 간호사 방문료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중복 산정 여부

간호사 방문 당일의 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 건강보험(의료급여)의 가정간호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방문 당일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 동시 방문 시 교통비 산정방법

방문 당일 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 중 2명 이상 동시 방문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1회만 산정함.

12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
관리료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
관리료
산정 기준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산정 기준 등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산정 기준

통합환자관리료는 호스피스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환자관리를 위한 주기적 팀회의를 통해 환자상태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며, 환자 방문 중 또는 후의 팀원 간 전화 보고, 환자·가족의 전화 상담 등 상시적 환자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별지 제22서식] 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또는 [별지 23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관리기록지를 작성·보관한 경우 산정함.

 

. 산정방법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부터 주 1회 산정하며, 초회 1회는 소정점수의 50%가산함. 다만, 동일 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서 퇴원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가산하지 아니함.

 

. 서식별 작성방법

1) 초기 평가지(별지 제22호 서식)는 동일 기관의 호스피스병동에서 퇴원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초회 방문일이 속한 주에 작성보관하여야 함.

2) 환자관리기록지(별지 제23호 서식)는 초기 평가지를 작성한 다음 주부터 주 1회 작성보관하여야 함.

[별지 제20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1.신규
2.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입원형 호스피스 시작일

 

가정형 호스피스 시작일

 

간호사 현황

구분

연번

※①근무형태

※②

직책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

(자격)

번호

취득일자

입사일자

최종근무일자

병동

휴가

출산대체

※③병동구분코드

최초근무일자

(from)

최종근무일자

(to)

※④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출산

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주민번호

적용일자

(from)

적용

일자

(to)

가정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호스피스 경력간호사

 

 

 

 

 

 

 

 

 

 

 

 

 

 

 

 

 

 

 

사회복지사 현황

연번

※⑩

근무형태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자격번호

취득

일자

입사

일자

최종

근무

일자

병동

휴가

출산대체

※⑪

자격증

최초

근무

일자

(from)

최종

근무

일자

(to)

※④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주민

번호

적용

일자

(from)

적용

일자

(to)

 

 

 

 

 

 

 

 

 

 

 

 

 

 

 

 

 

 

 

 

 

 

 

 

 

 

 

 

 

 

 

 

 

 

 

 

의사 현황

연번

성명

주민

등록

번호

※⑫

면허

종별

면허

번호

면허취득일자

※⑬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자격취득일자

입사

일자

퇴사

일자

병동

휴가

출산대체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최초

근무

일자

(from)

최종

근무

일자

(to)

※④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성명

주민

번호

적용일자

(from)

적용일자

(to)

 

 

 

 

 

 

 

 

 

 

 

 

 

 

 

 

 

 

 

 

 

 

 

 

 

 

 

 

 

 

 

 

 

 

 

 

 

 

 

 

가정형 호스피스 인력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 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 인력 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신규통보: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4편 제2부 가정형 호스피스 요양급여비용을 최초 청구 시 제출

간호사(호스피스전문간호사 제외),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간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인력의 호스피스 16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변경통보: 인력현황 변경사항 발생 시 제출

인력현황 변경관련 변경통보 시, 신규인력의 호스피스 60시간 교육 이수증, 16시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공통사항

휴가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출산, 02.육아, 03.연수, 05.병가, 06.기타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의사, 사회복지사) 신고: 간호사(의사, 사회복지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번부터 (연번번부터 )까지 기재 및 입력 후 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대체 기간 입력

 

간호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직책구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병동구분코드: 200 가정형 호스피스(가정형 호스피스팀 구분을 위한 병동코드 기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가정전문간호사: 의료법 제78조 및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호스피스 경력간호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 업무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 호스피스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회복지사 현황

근무형태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정규직, 02.계약직, 03.대체인력

자격증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1), 02.(2)

사회복지사는 당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1사회복지사를 기재

 

의사 현황

의사는 근무형태 관계없이 호스피스 기본교육, 추가교육(16시간)을 이수하고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기재

면허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의사, 02.한의사

자격종별 (코드번호 기재 또는 선택):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직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50.구강악안면외과, 80.한방내과 등

[별지 제21호 서식] 

가정형 호스피스 임종 돌봄 프로토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임종 돌봄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의무기록에 기재하거나 환자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임종징후확인

의식저하/초조/식사량감소/호흡기분비물증가/호흡이상 등

임종기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임종 돌봄 경험이 충분한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신체적돌봄요구평가

통증(NRS,FLACC등 확인 후 기록)

말기 섬망

구역/구토/입마름

기관지 분비물

호흡 곤란

치료계획조정

불필요한 약제 및 경구 약제 점검

임종 증상 조절 위한 prn 처방 점검

기존의 시술 필요성 점검

임종기 변화에 대한 환자와 가족 교육 (교육자료 활용)

임종기(임종 전, 임종 시) 증상, 임종 임박 징후 교육

임종 돌봄 시 가족의 역할, 환자와의 소통 방법 교육

사후 처치 교육

환자와 가족 지지 (교육자료 활용)

애도와 작별을 위한 가족 및 지인의 방문 안내

종교적 요구 파악 및 실행 격려

그간의 노고에 대한 인정과 위로

임종 후 행정 절차 준비사항 점검 (교육자료 활용)

장례 절차

영정 사진

부고 알림 연락처

사망 증명 서류(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사망 원인 참고 자료(필요 시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기타 증빙 서류

사후 관리 계획 (교육자료 활용)

사별가족 지지프로그램

사별가족 돌봄 안내

[별지 제22호 서식]

등록번호

가정형 호스피스 초기 평가지

성별/나이

환자성명

1. 일반 정보

환자

거주지(주소)

 

연락처

) 이동전화)

결혼상태

결혼(법적 결혼) 이혼 사별 별거 미혼

의료보장

의료급여1의료급여2건강보험 기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없음

가족구성

현재 동거가족 ( )명 기타:

주간호자

주 돌봄제공자

가족 보조활동인력(간병인) 없음

환자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친구/이웃 며느리/사위 기타(간병인 등)

환자와 동거여부

동거 별거

연락처

) 이동전화) 이메일)

 

2. 전인적 평가 및 돌봄 계획

방문팀원 기록

첫 방문일:

직종:

이름:

말기진단 분류

AIDS COPD LC

말기 진단일

 

진단명 상세

(KCD code: )

의뢰서 발부처

기관 내(급성기 진료과) 외부기관(호스피스팀)

외부기관(급성기 의료진) 기타( )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관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지정대리인

등록일

 

상태분류

안정기 불안정기 임종기

ECOG 또는 PPS

 

말기병식(환자)

없음 있음

의사결정능력

있음 없음 판단어려움

의식수준

명료(Alert) 졸린듯한 상태(Drowsily) 혼미(Stupor) 혼수(Coma)

돌봄장소 선호(환자)

가정 시설(요양원) 의료기관(호스피스병동)

의료기관(급성기병동) 의료기관(요양병원) 기타

등록 전

돌봄장소

가정 시설(요양원) 기관 내(호스피스병동)

기관 내(급성기병동) 외부기관(호스피스병동)

외부기관(급성기병동) 요양병원 기타

연명의료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DNR

해당없음

병력

치료력

 

최근

투약상태

 

삽입관

없음

삽입관

종류

위치

Central venous catheter

 

 

Percutaneous drain

 

 

Gastrointestinal tube

 

 

Urinary catheter

 

 

Stoma

 

 

기타

 

 

환경 평가

환 기

양호 나쁨 ( )

채 광

양호 나쁨 ( )

위생상태

양호 불량 ( )

낙상위험

없음 있음 ( )

 

식이

종류: 식사량:

통증

NRS : 0 1 2 3 4 5 6 7 8 9 10 N/A

(주관적 표현, 위치, 양상, 악화요인, 완화요인, 시간양상 등 기재)

 

주요

신체 증상

(주관적 표현 및 객관적 자료 포함)

심리적 평가

(질병·죽음에 대한 감정, 두려워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화해, 용서, 미완성 일 등))

사회적 평가

항목

내용

경제적 상태

 

 

가족 및 지지체계

 

(가족관계, 가족의 말기상황 수용 및 임종 준비 정도, 가족 간 의사소통,
주 의사결정권자, 주 돌봄제공자, 가족 간의 갈등 등)

영적 평가

항목

내용

종교적 평가

(환자와 가족의 종교 및 도움 요청 정도)

존재론적 평가

(삶의 회고를 통한 삶의 의미,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 등을 확인하고 기술)

문제 목록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평가 내용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 및 임종·사별 준비 정도 등 평가 내용 중 문제 사항을 목록화하여 작성)

팀회의를 통한

돌봄 계획

수행 내용

(팀회의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수행 및 계획 내용)

서비스 연계

 

서명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

사회복지사

(서명)

작성일

 

작성자

(서명)

입원 연계

계획

기관 내(호스피스 병동)

기관 내(급성기 병동)

 

외부기관(호스피스 병동)

외부기관(급성기 병동)

기타(요양병원 등)

굵은 상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 수집 항목 (단일응답 항목, 복수응답 항목)

연명의료결정법 제281항에 따른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나 의뢰서 발부일

자신의 돌봄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결정능력

 

병력

치료력

 

최근

투약상태

 

삽입관

없음

삽입관

종류

위치

Central venous catheter

 

 

Percutaneous drain

 

 

Gastrointestinal tube

 

 

Urinary catheter

 

 

Stoma

 

 

기타

 

 

환경 평가

환 기

양호 나쁨 ( )

채 광

양호 나쁨 ( )

위생상태

양호 불량 ( )

낙상위험

없음 있음 ( )

 

식이

종류: 식사량:

통증

NRS : 0 1 2 3 4 5 6 7 8 9 10 N/A

(주관적 표현, 위치, 양상, 악화요인, 완화요인, 시간양상 등 기재)

 

주요

신체 증상

(주관적 표현 및 객관적 자료 포함)

심리적 평가

(질병·죽음에 대한 감정, 두려워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문제(화해, 용서, 미완성 일 등))

4)평가 당시 통증

사회적 평가

항목

내용

경제적 상태

 

 

가족 및 지지체계

 

(가족관계, 가족의 말기상황 수용 및 임종 준비 정도, 가족 간 의사소통,
주 의사결정권자, 주 돌봄제공자, 가족 간의 갈등 등)

영적 평가

항목

내용

종교적 평가

(환자와 가족의 종교 및 도움 요청 정도)

존재론적 평가

(삶의 회고를 통한 삶의 의미, 삶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 등을 확인하고 기술)

문제 목록

(환자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평가 내용 및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 및 임종·사별 준비 정도 등 평가 내용 중 문제 사항을 목록화하여 작성)

팀회의를 통한

돌봄 계획

수행 내용

(팀회의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수행 및 계획 내용)

서비스 연계

 

서명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

사회복지사

(서명)

작성일

 

작성자

(서명)

입원 연계

계획

기관 내(호스피스 병동)

기관 내(급성기 병동)

 

외부기관(호스피스 병동)

외부기관(급성기 병동)

기타(요양병원 등)

[별지 제23호 서식]

등록번호 :

성별/나이 :

환자성명 :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관리기록지

작성일

 

환자상태평가

분 류

안정기

불안정기

임종기

ECOG PS 또는 PPS)

 

주요문제 요약

- 신체적

- 심리사회적

- 영적

환자

 

가족

 

호스피스팀의

돌봄 내용

및 계획

* 위 주요문제 중재를 위한 팀 접근내용(구두보고, 전화보고, 팀회의 등 포함)

 

서명

의사

(서명)

간호사

(서명)

사회복지사

(서명)

) ECOG PS(Eastern Coopere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PPS(Palliative Performance Status Scale)

작성요령

환자상태 분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가정완화의료 및 완화케어팀 제도 도입방안 연구, 2012의 시범사업 자료4단계 분류기준안을 변용)

분 류

분류 기준 및 최소 방문 빈도

안 정 기

(Stable)

돌봄 계획 변경 없이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조절됨

격주 1회 이상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의 방문 필요

불안정기

(Unstable)

신체적정신적 증상 조절이 불충분한 상태로 집중적 모니터링과 돌봄 계획 조정이 필요함

2회 이상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의 방문 필요

임 종 기

(Terminal)

수일 내로 임종이 예상되며, 임종증상 조절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상태

2회 이상 의사 또는 전담 간호사의 방문 필요

사 별 후

(Bereaved)

환자 사망 후 1년 이내

사별가족 대상 전화방문, 편지, 자조집단 모임 등

2. ECOG PS PPS

. ECOG PS(Eastern Cooperetive Oncology Group Performance Status)

Grade

정의

0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 발병 전과 거의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음

1

경한 증상이 있으나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

2

보행과 신변의 간단한 일은 할 수 있는 상태

반나절 이상은 거동이 가능함

3

신변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때때로 부축이 필요함. 하루 중 반나절 이상은 병상에 있어야 함

4

신변의 간단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함

. PPS(Palliative Performance Status Scale)

%

Ambulation

Activity and Evidence of Disease

Self-care

Intake

Conscious Level

100

정상

정상적 활동

질병 증거가 없음

정상

정상

정상

90

정상

정상적 활동

약간의 질병 증거

정상

정상

정상

80

정상

노력에 의해 정상적인 활동 가능

약간의 질병 증거

정상

정상 / 감소됨

정상

70

감소됨

(부축 없이 혼자서 걸음)

정상적인 업무나 일을 할 수 없음

약간의 질병 증거

정상

정상 / 감소됨

정상

60

감소됨

(걷기 위해 한사람의 도움 필요하거나 휠체어로 걸어서 이동 가능)

취미나 집안일을 할 수 없음

중대한 질병

침상을 벗어나서 도움 필요

정상 / 감소됨

정상 / confusion

(비지속적인 반응)

50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음

(걷기 위해 두 사람의 도움, 휠체어로 이동 시 도움필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음

광범위한 질병

침상 내에서 많은 도움이 요구

정상 / 감소됨

정상 / confusion

(비지속적인 반응)

40

주로 침상에 있음

어떤 일도 할 수 없음

거의 Self-care 불가능

정상 / 감소됨

정상/confusion/drowsy

(대화 어려움)

30

완전히 침상에 있음

어떤 일도 할 수 없음

total care

감소됨

정상/confusion/drowsy

(대화 불가능)

20

완전히 침상에 있음

어떤 일도 할 수 없음

total care

최소량의 홀짝임

정상/confusion/drowsy

(대화 불가능)

10

완전히 침상에 있음

어떤 일도 할 수 없음

total care

단지 구강 간호

drowsy / coma

(대화 불가능)

0

사망

 

 

 

 

3. 주요문제 요약

- 환자: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평가 내용 및 문제목록을 작성

- 가족: 가족의 심리사회적 요구 및 임종·사별 준비 정도 등 평가 내용을 목록화하여 작성

4. 호스피스팀의 돌봄 내용 및 계획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회의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 수행 및 계획한 내용을 기록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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