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전산심사 기준(추가) 2011.3.31 공개심의사례
■ 전산심사 기준
분류번호 112 최면진정제
일반명-- Flunitrazepam
약품명-- 라제팜(1mg), 루나팜(1mg) 등
관련근거-- 식약청허가사항
점검기준-- 불면증 (F51, G47) 상병에 인정
[2010.12.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류번호 115 각성제·흥분제
일반명-- Methylphenidate HCl
약품명-- 페로스핀정10mg, 페니드정10mg, 메칠펜정, 페니드정5mg 등
관련근거-- 식약청 허가사항 및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점검기준-- 기 적용하고 있던 주요우울장애 상병코드를 ‘F32-F33’에서 ‘F32-F33, F41’로 변경
[2010.12.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류번호 117 정신신경용제
일반명-- Alprazolam
약품명-- 자나팜정1mg, 0.25mg, 0.4mg, 0.5mg, 아졸락정0.25mg, 0.4mg, 0.5mg, 알작스정,
알작스정0.25mg, 알프라낙스정0.25mg, 0.5mg, 알프람정0.25mg, 0.4mg, 0.5mg,
원경알프라졸람정 0.25mg, 0.5mg, 자낙스정0.25mg, 0.5mg, 자세틴정0.25mg, 자이렌정,
자이렌정0.25mg, 한림 알프라졸람정 0.25mg, 0.5mg, 새프람정 등
관련근거-- 식약청 허가사항 및 FDA 등 재외국 의·약품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점검기준 기 전산점검 내역(하단 참조) 중 ‘3항’에 대해 세분화 적용
1. 불안장애, 우울증 상병인 경우 1일 최대 4mg 인정
1) 불안장애 상병코드 (F06, F10, F11, F12, F13, F14, F15, F16, F17, F18, F19,
F20, F21, F22, F23, F24, F25, F28, F29, F40, F41, F42, F43, F44, F45, F48, F51, F60, F93, G47)
2) 우울증 상병코드 (F32, F33, F34, F38, F53)
2. F54 상병코드(달리 분류된 장애나 질환에 연관된 심리적 요소 및 행동적 요소)가 청구된 경우 1일 최대 2.4mg 인정
3. 그 외 상병에 의한 불안증상, 우울증상이 있는 경우 1일 최대 2.4㎎으로 2~4주 이내로 인정
[2010.12.27, 2011.1.3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기 전산점검 반영 [2010.8.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
1. 공황장애(상병코드:F41.0)상병에 1일 6mg까지 인정
2. 65세 이상 1일 1.2mg까지 인정
3. 성인 1일 4mg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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