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6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세프로틴주 (사람단백질씨) |
한국 다케다 제약(주) |
선천성 단백질 C 결핍증 환자의 정맥혈전증 및 전격자색반병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
캄지오스캡슐 2.5,5,10,15 밀리그램 (마바캄텐) |
(유)한국 비엠에스제약 |
증상성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재심의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실 산염일수화물) |
한국 다케다 제약(주) |
난소암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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