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4.2.1

야국화 2024. 2. 5. 07:47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4년 제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엔허투주100mg
(트라스투주
맙데룩스테칸
)
한국
다이이찌산쿄
()
1. HER2 양성 유방암
2.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
노바티스
()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
(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
(SJIA)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대상:
CAPS,
TRAPS,
FMF
디클렉틴
장용정

(독실아민
숙신산염
, 피리독신
염산염
)
7품목
현대약품
()
7개사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약제관리실 책임자 부 장 공지련 (033-739-1360)

신약등재부 담당자 팀 장 변주영 (033-739-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