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5.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라투다정 20,40,60,80,120 밀리그램 (루라시돈염산염) |
부광 약품(주) |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주요 우울 삽화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엑스포비오정 20밀리그램 (셀리넥서) |
안텐진 제약(주) |
1. 다발골수종 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
급여의 적정성 이 있음 (대상: 다발골수종) |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얼비툭스주 5mg/mL (세툭시맙) |
머크 (주) |
전이성 직결장암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0.1g/5mL), (0.4g/20mL) |
(주) 한국얀센 |
다발 골수종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 이 불분명함 |
듀피젠트 프리필드주, 펜 200,300 밀리그램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
(주)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
중증 아토피 피부염 (만 6개월 ~만 5세)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심의(심사)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6.13 (0) | 2024.06.14 |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1) | 2024.06.12 |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4-04-04 (1) | 2024.04.05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공개)24.3.29 (0) | 2024.04.01 |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3-07 (0) | 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