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4-04-0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로프레사점안액 0.02%(네타르 수딜메실산염) |
한국 산텐제약 (주) |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올케디아정 1, 2밀리그램 (에보칼세트) |
한국 쿄와기린 (주)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일라리스 주사액 (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
한국 노바티스 (주) |
1.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2.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군(TRAPS) 3. 고면역글로불린D증후군/ 메발론산 키나아제 결핍증(HIDS/MKD) 4. 가족성 지중해 열(FMF) 5.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대상: CAPS, TRAPS, FMF |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 (니라파립토 실산염일수화물) |
한국 다케다제약 (주) |
난소암 |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함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 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담당 부서 |
약제관리실 | 책임자 | 부 장 | 공지련 | (033-739-1360) |
신약등재부 |
담당자 |
팀 장 | 배윤경 | (033-739-1373) | |
팀 장 | 변주영 | (033-739-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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