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공개)24.3.29

야국화 2024. 4. 1. 15: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1053(2024.3.26.)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3월 공개)

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0항목)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

     (품명: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대상 여부
  3)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성과평가
  4)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
  5)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국소치료 불가능’ 관련 요양급여 인정여부
  Ⅴ.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국소치료 불가능’관련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심의내용 및 결과

○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이하 ‘항암요법’이라 함)는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

평가원 공고, 이하 ‘공고’라 함)에 따라 항암요법으로 급여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급여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항암요법 공고에서 간암은 고식적요법 투여대상의 전제 조건으로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간세포(성)암 환자’로, ‘국소치료라 함은

전신적 항암요법을 제외한 TA(C)E, ethanol injection, RFA 등의 치료법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음.

○ 학회에 따르면, 간암에서‘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에 대해 전세계적

으로 확립된 정의가 없으며, 간기능·병변 크기·위치 등 환자 개별적 상태

에 대한 다면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다학제적 진료 또는 타 진료과 협의진료

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임.

-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소치료 불가능은 매우 다양한 환자의 개별적

상태(기저질환, 간기능 등)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일괄 정의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다학제적 진료나 협의 진료를 통한 다면적

평가가 필요함. 이를 통해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한 경우

는 심사 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함. 또한,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보다

는 ‘1)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부적합하거나 2) 수술 또는 국소치료 후 질병

이 진행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대한간암학회에 따르면, 간암은 같은 병기라도 병변의 개수·위치·범위·

혈관조영 패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치료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환자마다 최선의 치료 선택을 위해 다학제적 진료가필요함.

또한, ‘수술이나 국소치료로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는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 환자를 포함하므로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

’으로 정의된 환자는 전신항암화학요법을 선택할 수있어야 한다는 의견임.

- 대한종양내과학회에 따르면, 수회의 국소치료에도 불구하고 1) 간 내

표적 병변의 현저한 진행, 2) 새로운(다발성) 간 내 병변의 발생, 3) 간

문맥 혈전 및 주요 혈관 침범, 4) 간 외 전이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국소치료의 실패/불응 상태이거나 다학제적 진료에서 국소치료로

접근이 어렵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임.

○ 교과서에 의하면, 간세포암 환자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반된 간질환의 심각성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간세포암 치료 전략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음.

간세포암 환자를 종합적으로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간전공 소화기

내과의, 인터벤션 영상의학과의, 암전문 외과의, 간이식 외과의,

혈액종양내과의, 방사선종양학과의 등으로 구성되는 다학제적

진료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음.

○ 방사선종양학과 전문가에 따르면, 방사선종양학에서는 방사선

치료가 간암에 효과적이며 간암의 국소치료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는 의견임.

○ 이에, 이 건(6사례)에 대하여 급여기준, 학회 및 전문가 의견,

교과서 등을 참조하여 요양급여 인정여부를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남/73세)은 경동맥화학색전술 2회(’18.10., ’19.12.) 및

체부정위적방사선치료(’21.6.), 추가 경동맥화학색전술(’21.10.)

시행 후 재발 소견으로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 또는 부적합한

경우로 판단하여 lenvatinib(품명: 렌비마캡슐)을 투여(’21.12.)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추가 경동맥화학색전술(’21.10.) 후 영상검사

(’21.11.)에서 병변의 변화 없음 소견으로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

성으로 확인되나 질병진행의 객관적 소견이 없고, 다학제적 진료

나 협진을 통한 방사선치료, 열절제술 등 다른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가 확인되지않음. 이에,

이 건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2(남/63세)는 수술(’15.3.), 고주파열치료술(’17.2., ’18.10.),

경동맥화학색전술 (’19.2.), 고주파열치료술(’19.9.) 후 영상검사

(’21.8.)에서 간 8번 구역(liver segment 8)의 침윤성 병변 크기 증가

소견으로 lenvatinib(품명: 렌비마캡슐)을 투여(’21.8.)하고 요양

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영상검사(’21.5.) 에서 간 8번 구역(liver segment 8)

부위에 침윤성 병변 소견으로’21.6.에 경동맥화학색전술 시행하려

했으나 종양(viable tumor)이 확인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 했고, 영상검사

(’21.8.)에서‘간 8번 구역의 침윤성 병변이 4cm→5.2cm 으로 증가’했다

는 소견임.

·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으로 확인되나, 병변이 간 8번 구역에 국한된

소견으로 방사선치료 등 다른 치료의 가능여부에 대한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이에, 이 건의요양급여

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3(여/79세)은 경동맥화학색전술(’20.8.,’21.7.), 냉동제거술(’22.9.),

경동맥화학색전술(’23.1.) 후영상검사(’23.3.)에서 문맥 종양 혈전 소견

으로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 bevacizumab(품명: 온베브지주)’

을 투여(’23.3.)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영상검사

(’23.3.2.)에 대한 최초 판독(’23.3.3.)은 ‘재발 없음’ 소견이며 추가 판독

(’23.3.9.)은 ‘문맥전신순환측정맥에서 종양 혈전 증가 의심(suspicious

of growing tumor thrombosis in the portosystemic collateral vein)’ 소견

이고, 경과기록지(’23.3.21.)에 전신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동시

계획(시행일: 전신항암화학요법 ’23.3.21.~, 방사선치료 ’23.4.13.~4.26.)

한 것으로 확인됨.

· 간 문맥 혈전의 경우 방사선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신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함께 계획하였으므로 국소치료가 불가능

한 상태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해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4(남/42세)는 경동맥방사선색전술(’23.4.), 경동맥화학색전술(’23.5.)

후 영상검사(’23.6.)에서 반응이 부족하여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을 투여(’23.6.)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경동맥방사선색전술(’23.4.) 및 경동맥화학색전술

(’23.5.) 후 영상검사(’23.6)에서‘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나 간세포성암 잔재

(interval decreased, but remained HCCs)’ 소견으로 주요 병변(main lesion)

의 반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신항암화학요법 시작을 결정함.

· 경동맥방사선색전술(’23.4.)은 방사선을 이용한 색전술로 치료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2개월 경과 시점의 영상검사(’23.6.)에서

‘병변 감소’ 소견일 경우 치료 방법의 변경보다는 경과 관찰이 타당하며

‘반응 부족’은 완전한 불응성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다학제적 진료 또는

협진을 통해 국소치료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5(여/77세)는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총 16회 시행하였으나 종양

반응이 없고 질병진행 소견으로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을 투여(’23.5.)하고 요양급여비용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다발성 간세포성암(multiple HCC) 환자이며 최종

경동맥화학색전술(’22.12.) 후 시행한 영상검사(’23.1.)에서 병변 증가

소견이며 이후 추적 영상검사(’23.4. 및 ’23.5.)에서도 병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견으로,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 및 영상학적 질병 진행이

확인되므로이 건의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6(남/80세)은 경동맥화학색전술을 총 16회 시행(’17.6.~’23.4.)하고

종양 반응이 없고 이 외 국소치료 불가로 판단하고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 을 투여(’23.5.)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경동맥화학색전술 15회(’23.2.) 후 영상검사(’23.3.)

에서 ‘간내 다발성 간세포성암잔존(residual multiple viable HCC in the

liver)’ 소견이고, 경동맥화학색전술 16회(’23.4.) 후 영상검사(’23.4.)

에서 ‘경미하게 두드러진 다발성 간세포성암(slightly prominent multiple

HCC)’소견이며, 종양표지자 검사결과(’23.4.)는 AFP 17.5ng/ml, PIVKA

Ⅱ 41mAU/ml임.

· 경동맥화학색전술 불응성으로 확인되나, 영상검사에서‘경미하게

두드러진(slightly prominent)’소견은명확한 질병진행으로 보기 어렵고

종양표지자 검사결과가 높지 않아 전반적 SD(stable disease, 안정

병변) 상태로 판단됨. 또한,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을 통해 다른 국소

치료의 불가능을 판단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 이에, 이 건의 요양급여

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관련용어
·TACE(transarterial chemoembolization): 경동맥화학색전술
·TAE(transarterial embolization): 경동맥색전술
·RFA(radiofrequency ablation): 고주파열치료술
·TARE(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경동맥방사선색전술
·SBRT(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 체부정위적방사선치료
·Cryosurgical ablation: 냉동제거술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242

호(2016.9.1.시행), 공고 제2019-279호(2019.10.1.시행), 공고

제2022-113호(2022.5.1.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 대한간암학회 대간학 2023-092(2023.12.15.)

“위원회운영부-4318에 대한 의견 회신 건” 

○ 대한간학회 대간학 2023-152(2023.12.15.) “의견 요청 회신”

○ 대한종양내과학회2023-292호(2023.12.28.)

“간암 항암요법 관련 의견 제출의 건”

○ KASPER 외. HARRISON'S 내과학 제19판. 도서출판 MIP. 2017.

○ 박재갑 외. 종양학. 일조각. 2012.

○ 대한간암학회-국립암센터, 2022 간세포암종 진료 가이드라인

○ 대한간암학회. 2023 간세포암종 경동맥화학색전술

대한간암학회 전문가 합의 의견

○ AASLD Practice Guidance on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hepatocellular carcinoma, Hepatology. 2023;78(6):

1922-1965.

○ NCCN(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in Oncology(NCCN GuidelinesⓇ) -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Version 2. 2023.

[2024.2.16. 혈액종양내과Ⅱ 확대분과위원회]

[2024. 3. 12. 중앙심사조정위원회]

6) 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부위 체액 축적 발생

     시 수회 동시 시행한 단순초음파(Ⅰ) 및유도초음파(Ⅰ)의 급여 인정 여부
  Ⅵ. 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부위 체액 축적

발생 시 수회 동시 시행한 단순초음파(Ⅰ) 및 유도초음파(Ⅰ)의 급여

인정 여부(7사례)

■ 심의내용 및 결과

○ 유도 초음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검사료) 또는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실시한 경우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 이 중 유도 초음파(Ⅰ) 수가는 흉막천자, 심낭천자, 더글라스와 천자,

양수천자, 배액 시 시술부위 확인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단순 초음파(Ⅰ) 수가는 급여기준에 따라 진찰 시 보조 역할을 하는

초음파로서 수술 또는 시술 후 혈종, 농양 확인 등의 경우에 산정

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 검사 결과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관련 학회에서는 수술 후 수술 부위의 체액 축적 시 단순초음파(Ⅰ)

과 유도초음파(Ⅰ) 반복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대한외과학회 및 대한갑상선학회에 의하면, 현재 수술 부위의 체액

축적 시 추적 관찰 및 시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초음파 유도 하에 배액 시술을 시도하는 것은 의료진 판단에 따르고

있음. 체액 축적의발생을 예측할 수는 없으며 체액 축적 시 호흡곤란

, 연하곤란, 체액 또는 혈종발생부위의 불편감 및 통증이발생할 수

있고, 특히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액 축적은 확인 후 바로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한국유방암학회에 따르면, 현재 장액종 치료에 대한 임상진료

지침은 없고, 진료소견으로 장액종이 의심되는경우에 촉진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장액종 흡인을 시행하고 있음.

· 초음파 유도하 배액술은 장액종의 양이 적어서 정확하게 촉지

되지 않거나 장액종 사이 격막으로 구획이생긴 경우, 액와부나

흉벽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인 경우에 필요하며,

장액종의 압력에 의해양과 범위가 확장될 수 있어 가능한 장액종

이 조금 고였을 때 1주일에 1~2회 정도 흡인을 시행할 수 있음.

- 대한영상의학회에 따르면,

· 갑상선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초음파 유도 배액술의 적응증은

갑상선 수술 후 체액 축적 발생으로 연하곤란 혹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한 경우 또는 체액 축적이 재발하여 증상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 시행 간격은 체액 축적의 양상이나 환자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단기간 내의반복적

시행은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유방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유방 절제술 후 첫 4주 이내 환자의

1/2에서 삼출액 또는 혈종이 관찰되며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흡인술은 시행하지 않으며, 수술 직후 입원 기간 동안 경과 관찰

을 위한 초음파는통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나 환자가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나 임상적으로 다량의 삼출액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될 수 있음.

○ 제외국 가이드라인 참조 시, ACR(American college of Radiology

)에서는 장액종 감염이 의심되거나 비정상적인 문합부 누출이 확인

된 경우, 호흡곤란, 혈관 압박 등의 생리학적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에 유도하 배액이나 흡인을 시행함. 또한, London Cancer

Alliance의 장액종 흡인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증이나 불편감,

압박감을 유발하는 경우, 이전 흡인술에서 100mL 이상 흡인한

거대 장액종인 경우 등이 적응증에해당됨.

○ 해외 문헌에서는 장액종 치료 옵션으로 연속적인 흡인술이 포함

되고 이외에도 사강에 경화제를 투약하거나 배액관을 삽입하는 등

이 있으나 현재 치료적 결과가 입증된 이상적인 치료 방법은 없으

며 장액종 흡인의 적응증은 더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이 건(7사례)의 유방절제술 및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 후 수술

부위의 체액 축적 관련하여 단순초음파(Ⅰ) 및 유도초음파(Ⅰ)의

반복 시행 관련, 의학적 타당성 및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 의무기록, 급여기준, 교과서 및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해당 요양기관은 갑상선 전절제술, 유방절제술 등에 ‘그림 그리기’

를 사유로 수술 당일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단순초음파(Ⅰ)

수가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는 경향임.

① 갑상선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갑상선엽 절제술(lobecto

my) 시 일반적으로 수술 병변이나 절개선을결정하기 위한 그림

그리기는 불필요하므로, 그림 그리기 목적으로 시행한 단순초음파

(Ⅰ)은 요양급여를인정하지 아니함.

② 유방절제술 시 유방의 크기나 모양, 종양의 위치 등에 따라 수술

병변의 절개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그림 그리기에 시행한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③ 이 외, 수술 당일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단순초음파(Ⅰ) 요양급여를 인정함.

- 해당 요양기관은 갑상선 전절제술, 유방절제술 등 수술 후 초음파

검사를 주기적 혹은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단순초음파(Ⅰ) 혹은

유도초음파(Ⅰ) 수가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는 경향임.

① 단순초음파(Ⅰ)을 단독으로 수술 부위 확인 위해 반복 시행

했으나 대부분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 또는 불편감

호소, 신체검진(감염 징후, 출혈, 발적, 팽윤 등), 진료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② 동일에 단순초음파(Ⅰ)과 초음파 유도 하 흡인(aspiration)을

시행했으나 ‘활력징후 안정, 드레싱 깨끗함, 출혈 없음’ 으로

확인되는 등 대부분 초음파검사와 흡인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초음파검사와 초음파 유도 하 흡인이 필요

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 등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③ 아울러, 동일 수술부위 병변에 대해 동일에 단순초음파(Ⅰ)과

초음파 유도 하 흡인(aspiration)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이에, 반복적 초음파 검사와 흡인술

이 필요한 객관적근거가 확인 된 경우에 한해 수술 후 최초 시행한

단순초음파(Ⅰ)과 유도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이후 반복

시행 한 건에 대하여는 동일 병변의 초음파 유도 하 흡인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유도초음파(Ⅰ)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단순

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④ 이 외, 수술 후 수술 부위 체액 축적 확인 및 초음파 유도하 흡인술

시행이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 단순초음파(Ⅰ) 및

유도초음파(Ⅰ)의 요양급여를 인정함.

- 사례별 세부 심의내역 ž 갑상선 수술 관련(사례1~사례3)

구분 상병 수술명 초음파 심의
결과
심의내용
사례1
(여/60세)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 중심경부림프
절제술 (CND)
(2023.2.14.)
2023.2.14. (수술 당일)
단순초음파(Ⅰ)
2023.2.17. (POD#3)
단순초음파(Ⅰ)
유도초음파(Ⅰ)
2023.2.18. (POD#4)
단순초음파(Ⅰ)
불인정 - 갑상선 전절제술 시 수술 병변이나 절개선 표시를 위한 ‘그림 그리기’는 불필요하며, 제출 의무기록 등 참조 시 수술 당일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수술 당일에 시행한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활력징후 안정적, 드레싱 부위 깨끗함, 초음파 유도 하 흡인액 0.5cc’로 확인되고, 초음파 검사와 초음파 유도 하 체액 흡인을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 등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단순초음파(Ⅰ)과 유도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장액종(seroma) 없음’ 으로 확인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 등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2
(여/58세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 전절제술
(total thyroidectomy)
+ 중심경부림프
절제술 (CND)
(2023.2.13.)
2023.2.13. (수술 당일)
단순초음파(Ⅰ)
2023.2.17. (POD#4)
단순초음파(Ⅰ)
유도초음파(Ⅰ)
2023.2.18. (POD#5)
단순초음파(Ⅰ)
불인정 - 갑상선 전절제술 시 수술 병변이나 절개선 표시를 위한 ‘그림 그리기’는 불필요하며, 제출 의무기록 등 참조 시 수술 당일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수술 당일에 시행한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활력징후 안정적, 드레싱 부위 깨끗함, 초음파 유도 하 흡인액 0.5cc’로 확인되고, 초음파 검사와 초음파 유도 하 체액 흡인을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 등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단순초음파(Ⅰ)과 유도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장액종(seroma) 없음’으로 확인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 등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3
(여/54세)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엽 절제술
(Lt. lobectomy)
+ 중심경부림프
절제술 (CND)
(2023.2.21.)
2023.2.21. (수술 당일)
단순초음파(Ⅰ)
2023.2.24. (POD#3)
단순초음파(Ⅰ)
2023.2.25. (POD#4)
단순초음파(Ⅰ)
유도초음파(Ⅰ)
불인정 - 갑상선 전절제술 시 수술 병변이나 절개선 표시를 위한 ‘그림 그리기’는 불필요하며, 제출 의무기록 등 참조 시 수술 당일에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수술 당일에 시행한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전신상태 양호, 혈액검사(CBC, SMA) OK, 드레싱 부위 깨끗함’으로 확인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 등 객관적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단순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제출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참조 시, 초음파 검사와 초음파유도 하 체액 흡인을 시행할 만한 환자 증상이나 진료소견등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단순초음파(Ⅰ)과 유도초음파(Ⅰ)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7) 다종의 시기능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Ⅶ. 다종의 시기능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10사례)

■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검사

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있음.

○ 이 건(10사례)의 해당 요양기관은 초진 및 재진에 복합 상병을

기재하여 다종의 시기능검사를 청구하는 경향으로, 시기능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함.

- 해당 요양기관(7기관)은 외래 진료 시 시기능검사를 평균 5~12종

동시 실시하는 경향이며, 10종 이상 동시실시율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고, 동일평가군 대비 검사료 진료비고가도지표(Episodes-

Costliness Index: ECI)가 1.5~2.4배가량 높음.

- 요양기관 제출기록 참조 시 시기능검사를 초진 진료에 다종 동시

실시하거나, 초진 진료 후 1주~3개월 등의 간격으로 내원하여

다종의 시기능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경향을 보임. 아울러,

다종의 시기능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주증상 및 진료소견과

관련 없는 상병을 다수 기재하여 청구하는 경향임.

- 논의결과, 진료 시 환자의 증상 및 질병 경과, 진료소견에 따라 단계적,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보편적이고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다종 동시 실시한 시기능검사는 요양기관 제출기록을 참조하여

환자의 증상, 진료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진료에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결정함.

○ 이에, 이 건(10사례)에서 시기능검사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 기록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 다 음 -

- 사례1(여/42세)은 안구건조 증상으로 내원하여 1주일 간격으로 레이저(Intense Pulsed Laser, IPL) 시술과14종의 동일한 시기능검사를 초진과 재진 시 반복 실시함. 재진 진료분(’23.8.2.)에 ‘저안압녹내장’, ‘불규칙난시’, ‘건성안증후군’, ‘안검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사위’,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복합 상병으로 총 14종의 시기능검사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75다 안압측정-기타’, ‘나667-2 전안부촬영’,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는 안구건조 증상 관련 경과 관찰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3나 눈물배출기능검사’는 반복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67다 자가형광안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68-1가 망막전위도검사-표준’,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는 정밀안저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는 등 좀 더 정밀한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인정하지 아니함. 

· ‘나678가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포함]’는 사시 등 안구운동에 이상소견이 있을 때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82 전방우각검사’는 녹내장 진단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검사로, ‘저안압녹내장’을 주상병으로 청구하였으나 녹내장을 의심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초진부터 내원시마다 검사를 반복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72세)는 과거 녹내장 진단 받았고 겹쳐 보이는 증상 있어 동 기관에 내원하여 초진 진료(’22.7.) 후약 3~4개월 간격으로 내원하여 18종의 동일한 시기능검사를 반복 실시함. 재진 진료분(’23.8.9.)에 ‘파킨슨병’, ‘시신경위축’, ‘녹내장 의심’, ‘상세불명의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건선안증후군’, ‘불규칙난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사위’ 등 복합 상병으로 총 18종의시기능검사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편측]’,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나675다 안압측정-기타’,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편측]’ 검사는 녹내장 관련 경과 관찰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82 전방우각검사’는 개방각 녹내장 소견에 반복 실시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66 정밀안저검사[편측]’, ‘나687 각막곡율측정’은 반복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67-2 전안부촬영[편측]’, ‘나668-1가 망막전위도검사-표준’, ‘나668-1나 망막전위도검사-패턴’, ‘나678가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정밀검사[눈모음검사포함]’,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 ‘나684 각막지각검사’,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편측]’, ‘나689 각막내피세포검사’, ‘너798다초점망막기능지형도검사’는 검사를 시행할 만한 진료소견이나 환자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44세)은 초진(’21.10.) 후 약 1~2개월 간격으로 내원하여 동일한 시기능검사 17종을 반복 실시함. 재진 진료분(’23.8.11.)에 ‘망막부종’,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녹내장 의심’,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불규칙난시’, ‘상세불명의 결막염’, ‘상세불명의 망막혈관폐쇄’, ‘상세불명의 원발성 개방우각녹내장’ 등 복합 상병으로 시기능검사 17종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6 정밀안저검사’,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나675다 안압측정-기타’,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중심 장액 맥락망막병증(Central Serous Chorioretinopathy, CSC)의 경과 관찰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67-2 전안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68-1가 망막전위도검사-표준’, ‘나668-1나 망막전위도검사-패턴’, ‘너798 다초점망막기능지형도검사’는 반복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78나(3) 안근기능검사및폭주검사-프리즘가림검사’는 사시 등 안구운동의 이상소견에 실시하는 검사로,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82 전방우각검사’는 녹내장 진단 시 필요한 검사로, 녹내장을 의심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내원시마다 반복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84 각막지각검사’,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나689 각막내피세포검사’는 검사를 시행할 만한 진료소견이나 환자 상태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86세)는 초진에 시기능검사 13종을 실시하고, ‘상세불명의 녹내장’, ‘불규칙난시’, ‘상세불명의 황반변성’, ‘맥락막변성’, ‘점상각막염’, ‘노년성 초기백내장’ 등 복합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6 정밀안저검사’,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69나 자동시야검사’, ‘나675가 안압측정-정밀측정’, ‘나682 전방우각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은 이전 진료에서 양안의 망막전막(epiretinal membrane), 녹내장성 시야결손 의심 소견이 확인되고 경과 관찰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는 안구광학단층촬영이 시신경유두입체검사의 검사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시신경유두입체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녹내장의 진단과 추적관찰이 가능하여 동시 실시 효과성이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나684 각막지각검사’,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는 검사를 시행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여/55세)는 초진에 시기능검사 12종을 실시하고, ‘맥락막변성’, ‘불규칙난시’, ‘급성 아토피결막염’, ‘상세불명의 망막장애’, ‘건성안증후군’, ‘점상각막염’, ‘상세불명의 녹내장’ 등 복합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6 정밀안저검사’,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나675가 안압측정-정밀측정’,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는 안구 가려움, 시야 흐려지는 증상과 진료소견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82 전방우각검사’는 안압 이상 등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나684 각막지각검사’,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환자 상태나 정밀안저검사 결과 이상 소견 등 검사를 실시할 만한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검사[훌루오레신]’은 눈물막파괴시간(Tear break-up time, TBUT) 측정 관련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와 동시 실시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77세)은 초진에 시기능검사를 12종 실시하고, 2주 후에 동일한 시기능검사 12종을 반복 시행함. 초진과 재진에 ‘각막혈관신생’, ‘유리체의 기타 장애’, ‘상세불명의 녹내장’, ‘부동시 및 부등상시’, ‘유리체내결정침착물’, ‘상세불명의 백내장’, ‘이차성 비감염성 홍채섬모체염’, ‘원추각막’, ‘상세불명의 각막 흉터 및혼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난시’, ‘각막의 기타 명시된 장애’, ‘주변부망막변성’,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점상각막염’, ‘안검염’, ‘건성안증후군’, ‘급성 아토피결막염’, ‘눈의 말초성 군날개’, ‘건조증후군[쉐그렌]’ 등 복합 상병으로 12종의 시기능검사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6 정밀안저검사’,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환자 증상 및 녹내장, 황반변성 관련 소견에 대한 진단을 위한 것으로 초진(’23.8.17.)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재진(’23.8.31.) 에는 반복 실시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75다 안압측정-기타’,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는 경과 관찰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초진 및 재진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67다 자가형광안저촬영’, ‘나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나687 각막곡율측정’은 환자 상태나 정밀안저검사 결과 이상 소견 등 검사를 실시할 만한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남/63세)은 초진(’23.8.17.)에 시기능검사 14종을 실시하고, 이후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시행(’23.8.22.)하였고, 수술 후 내원(’23.8.31.)하여 시기능검사 13종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2023.8.17.에 실시한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75나 안압측정-일일반복안압측정’,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 ‘나941가(1) 두경부-안 초음파-안구’는 유리체 출혈 의심 소견으로 망막의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2023.8.17.에 실시한 ‘나682 전방우각검사’는 증식당뇨망막병증(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소견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2023.8.17.에 실시한 ‘나687 각막곡율측정’,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나689 각막내피세포검사’, ‘나780나 눈의 계측검사-레이저 간섭계 이용’, ‘나781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는 백내장 수술 전 검사로요양급여를 인정함.

· 2023.8.17.에 실시한 ‘나667다 자가형광안저촬영’, ‘나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나669나 자동시야검사’는유리체 출혈 증상으로 인해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검사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요양급여를인정하지 아니함. · 2023.8.31.에 실시한 ‘나666 정밀안저검사’,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82 전방우각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2023.8.31.에 실시한 ‘나669나 자동시야검사’는 수술 후의 상태로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져 검사의 유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2023.8.31.에 실시한 ‘나667다 자가형광안저촬영’, ‘나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나781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은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71세)은 초진에 시기능검사 10종을 실시하고,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기타 맥락망막염증’, ‘주변부망막변성’ 등 복합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69나 자동시야검사’,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75가 안압측정-정밀측정’,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황반옆 망막하 저류 등 이전의 진료소견이 확인되고 녹내장과 망막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80가 양안시기능정밀검사-일반검사[워드4점검사;티트무스검사포함]’, ‘나687 각막곡율측정’은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남/86세)는 초진에 시기능검사 10종을 실시하고, ‘주변부망막변성’, ‘녹내장 의심’, ‘건선안증후군’ 등복합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7나 광각 안저촬영’, ‘나667-2 전안부촬영’,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75가 안압측정-정밀측정’,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녹내장 의심 소견으로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80가 양안시기능정밀검사-일반검사[워드4점검사;티트무스검사포함]’, ‘나687 각막곡율측정’은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58세)는 재진에 시기능검사 12종을 실시하고, ‘당뇨병성 망막병증, ’규칙난시, ‘점상각막염’, ‘상세불명의 황반변성’, ‘건성안증후군’, ‘녹내장 의심’의 복합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나666 정밀안저검사’, ‘나667가 기본 안저촬영’, ‘나675다 안압측정-기타’, ‘나681 세극등현미경검사’,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은 당뇨망막병증 관련 범망막광응고치료(Panretinal photocoagulation, PRP) 계획 및 황반부종 등 진료소견으로 관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나667-2 전안부촬영’, ‘나671 굴절및조절검사’, ‘나687 각막곡율측정’은 초진에 실시한 이력 있고, 검사를반복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나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나682 전방우각검사’는 검사를 실시할 만한 환자 상태나 진료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및 제5절

○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2015.1.1.시행)

○ 나666 정밀안저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2021.1.1.시행)

○ 안저촬영 및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동시 실시시 인정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6.1.시행)

○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1.1.시행)

○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1.1.시행)

○ 나668-6 광간섭단층혈관영상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6호, 2021.7.28.시행)

○ 나675 안압측정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2.1.시행)

○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6호, 2023.3.29.시행)

○ 나683가 눈물분비기능검사 중 눈물막파괴시간검사와 너791나 각막생체염색하

세극등현미경 검사 (훌루오레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9호, 2020.12.1.시행)

○ 나687 각막곡율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 2020.1.1.시행)

○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동시 실시한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10.1.시행)

○ 나796 안구광학단층촬영과 동시 실시한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10.1.시행)

○ 안(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7.1.시행)

○ 한국망막학회. 망막Ⅰ. 제5판. 서울:진기획. 2021.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Internet]. 서울:서울대학교병원; 2024

[cited 2024. Jan 4]. Available from: http://www.snuh.org/.

[2024. 1. 4. 안과 분과위원회] [2024. 3. 12. 중앙심사조정위원회]

 

  8)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9)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여부
 

 10)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필수) / 선별급여 대상여부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 심의사례 조회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준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
 
붙임 : 2024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1부.   끝.

[붙임]2024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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