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2023-202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3.10.31

2023-202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3.10.31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 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 의료기술로 평가된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

신의료기술 2023.11.01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23.9.27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사전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 * 사전승인 등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승인 신청 관련(위원회심사실 사전심사부) - 신청서 제출: 변경서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 10. 4. (수) 이후 제출 가능함 요양기관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스핀라자·졸겐스마·에브리스디 > 사전승인 신청 및 조회 - 전화: ☎ 033-739-3758, 3737 - 전자우편: hirasoli@hira.or.kr - 방문 및 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동 위원회심사실 사전심사부(우편번호: 264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신의료기술 2023.09.27

2023-176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2023-176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 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2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76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

신의료기술 2023.09.21

2023-175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2023-175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 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 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 기술 로 평가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성인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 행동치료’ 등 6건의 기술을 별표 3에 추가하고, 별표 3의 제10호 고시 내용 일부 개정 ==========================..

신의료기술 2023.09.21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23.8.25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제도 도입에 따라,「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공동으로 게재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등재 가이드라인」 참조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033-739-1833,183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 2023.08.28

혁신의료기술의요양급여 여부 평가가이드라인-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23.8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2023.8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 [제개정 이력] 1 제1판 2019.12.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 -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2 제1판 2020.12.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 AI기반 의료기술(병리학분야) 3 제2판 2022.10.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 (개정사항)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 시행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대상 추가 4 제3판 2023.8. •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 (개정사항)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의 임시등재 추가 및 3D 프린..

신의료기술 2023.08.25

2023-15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8.22

2023-15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8.22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5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8호, 2023. 7.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21호부터 제924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20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하고,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

신의료기술 2023.08.23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시 착오청구 관련 안내23.8.3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시 착오청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1799(2023.7.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범위 초가 사용평가를 통해 승인받은 재료인 'PTCA&PTA용 MICRO GUIDE WIRE(고시 제 2022-108호, 2022.5.1.)'에 대한 사용현황 모니터링 시행 결과, 요양급여 청구 시 착오청구된 사례 안내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규정 준수 협조를 요청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착오청구 해당 치료재료 1) RUNTHROUGH NS (산정코드 : J6021368E) 2) ASAHI PTCA GW(AG,AGH,AGP) (산정코드 : J6021031E) 나.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규정 안내 - 치료재료 ..

신의료기술 2023.08.03

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제5편 혁신의료기술 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5호 관련, ‘22.8.1.적용) Q1.혁신의료기술이란? A.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혁신의료기술 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임 Q2.혁신의료기술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 가능한가요? A.아니오.「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해당 혁신의료기술의 실시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실시 가능함 Q3.혁신의료기술의 적응증 및 실시방법은? A.보건복지부「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별표3] 혁신의료기술(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에 의함 Q4.혁신의료기..

신의료기술 2023.07.2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23.7.11 기준 전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 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 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호 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호 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호 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호 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호 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호 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호 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호 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호 개정 2022.10.25. 고시 제2022 - 239호 개정 2023. 2...

신의료기술 2023.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