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 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8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