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3.10.31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 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 의료기술로 평가된 ‘관상동맥 전산화단층촬영 혈관조영술영상을 이용한 관상동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