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4.1.1.~2024.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3년 사용내역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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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따라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요양기관 제출 기한일 및 입력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올바르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로그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 승인약제 선택 후 “입력” → 사용기한 설정 → 양식파일 다운로드 → 엑셀파일 업로드 → 최종제출 ※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체크해서 최종제출 |
○ 사용내역 제출 방법 ([붙임] 참고)
1. 사용내역 제출 기한일 및 기간
제출 기한일 | 사용 기간 |
3월 31일 까지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최초로 사용내역 등록 시 사용 기간의 시작일은 최초 IRB 승인일자 (IRB 미심의 약제의 경우 최초 승인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평원장 승인통보일, 전년도 1월 1일을 시작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사용내역 입력 항목 설명
연번 | 항목명 | 항목 설명 |
1 | 연번 | 일련번호 |
2 | 수진자명 | 수진자 이름 부분 기재(예: 홍길동 ⇒ 홍○동) |
3 | 주민번호 | 수진자 생년월일(8자리)과 남녀구분까지 기재 (예: 600101-1) |
4 | 환자등록번호 |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등록번호 |
5 | 연령 | 투여개시일 기준의 환자 만 나이 |
6 | 임산부 해당여부 | 임산부 해당여부를 Y/N 중 선택하여 기재 |
7 | 제품명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제품명 |
8 | 주성분명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주성분코드에 해당하는 성분명 |
9 | 제형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주성분코드 8~9번째 자리의 제형 명칭(예: 정제, 시럽제, 주사제 등) |
10 | IRB 승인일자(날짜)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승인일자(예: 20191201) |
11 | 투여대상 |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대상 환자 |
12 | 용법·용량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주성분 함량을 '단위'와 함께 기재 (예: 아바스틴주, bevacizumab 100mg인 경우 '100mg'으로 기재) |
13 | 투여경로 | 경구, 외용, 주사 등에서 선택하여 기재 |
14 | 1회사용량(숫자)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제품의 '규격/단위' 기준으로 1회 사용량 기재(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기재) (예: 아바스틴주 4ml/병 0.05ml를 1회 사용 시 '0.0125'로 기재) |
15 | 1일 투여 횟수(숫자) | 1일 투여 횟수를 정수로 기재 |
16 | 투여개시일(날짜) | 해당 환자에게 최초로 처방·투여한 일자(예: 20191201) |
17 | 투여종료일(날짜) | 해당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처방·투여한 일자(예: 20191211) |
18 | 총사용일수(숫자) | 약제 처방·투여 일수의 합 |
19 | 총사용량(숫자) | 1회사용량 X 1일 투여 횟수 X 총 사용일수 |
20 | 원내/원외 | 원내 조제·투약인 경우 '1', 원외처방인 경우 '2'를 기재 |
21 | 치료결과 | 1)“유효성 있음" 또는 "유효성 없음"으로 표기하고 객관적인 유효성이 입증되는 결과 및 의약품 복용이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나 약물 유해 반응 입력 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사망진단서상 사인)도 함께 기재할 것 2)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검사항목 및 약제사용의 추가적 의견 또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연구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진행 사항 |
22 | 약물이상반응 | 해당 약제 투여로 추정되는 약물이상반응 기재 |
23 | 소요비용(숫자) | 해당 약제 총사용량 투여에 따른 약제소요비용 총합계 |
24 | 기타소견 | 병용 투여 약제 등 소견을 기재 |
- 문의사항: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담당: 033-739-1336,1337)
사용내역 제출 관련 Q&A 및 유의사항 |
1.IRB 미심의 약제(아바스틴,데카펩틸) 사용기관의 경우, IRB 승인일자 작성방법은 무엇인가요?
○ 기관 확대로 승인받은 경우, IRB 미승인 기관으로 IRB 승인일자가 없으므로 협회 승인 일자를 작성합니다.
- 아바스틴주(대한안과학회): 2022.01.31.
- 데카펩틸(대한병원협회): 2022.06.30.
※ 업로드 후 화면에 IRB 승인일자 ‘해당없음’ 표시될 수 있음
2.IRB 미심의 아바스틴 사용 시 양안 및 투여횟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양안 사용
- 용량 등의 내용을 2회 분량으로 작성 후 기타소견에 ‘양안 사용’ 으로 문구를 작성합니다.
○ 투여 횟수
- 치료가 지속될 경우, 투여개시일과 투여 종료일, 총사용일수 총사용량 등 작성합니다.
ex) 23.5.12.~23.8.9.까지 0.05cc를 양안으로 7회 진료한 경우
1회사용량 | 1일투여횟수 | 투여개시일 | 투여종료일 | 총사용일수 | 총사용량 | 기타소견 |
0.0125 | 2 | 20230512 | 20230809 | 7 | 0.175 | 양안 사용 |
3.사용내역 항목 중 ‘치료결과’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치료효과가 있으면 ‘유효성이 있음’, 없으면 ‘없음’으로 작성합니다.
- 유효성 있음: 객관적인 결과와 함께 기입 ex) 시력검사, 피검사 결과 등
※ 치료결과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판단 하에 작성
4.양식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서식 관련
- 셀서식 변경 시 업로드 불가 → 기존 서식(셀서식 ‘텍스트’)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 주민번호, 날짜 등 ‘숫자양식’의 경우 마지막 숫자 뒤 빈 칸 없어야 합니다.
(스페이스바 띄우기 주의)
○ 빈칸 관련
- 모든 항목 작성 필요합니다. (기타소견 항목 제외)
- 마지막 작성내용 밑으로 빈 행이 있을 경우(육안으로 확인 불가) 안내와 같이 처리합니다.
① (A)와 같이 5번 숫자 위를 클릭 → 5번줄 전체 선택
② [Ctrl+Shift+방향키아래(↓)] 동시에 누르기 → 5번행 포함 아래 전체 선택
③ (B)와 같이 숫자 위를 우클릭 → 삭제 누르고 저장 후 재업로드
5.사용내역 미제출 시 어떻게 되나요?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운영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384호, 2019.12.11.)에 따라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해당 약제의 비급여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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