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2023-7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3.4.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7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가. 기술명 ○ 한글명: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 영문명: SDC-2 Gene Methylation [Real-time PCR] 나. 사용목적..

신의료기술 2023.04.27

2023-7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4.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 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7호, 2023. 3. 3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11호부터 제914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19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한다. 별표 3의 제8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3과 같이 변경하고, 제11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911. 공여자유래 세포유리핵산 단일염기다형성 검사 [염..

신의료기술 2023.04.27

2023-57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7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52호, 2023. 3.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909호부터 제910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0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909. 악관절부 증식치료 가. 기술명 ○ 한글명 : 악관절부 증식치료 ○ 영문명 : Prolotherapy of Temporomandib..

신의료기술 2023.03.31

2023-52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3.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52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호, 2023. 2. 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75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하고, 제907호부터 제908호 까지를 신설한다. 별표 3의 제4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 2와 같이 변경하고, 제9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RET 유전자를 포함한..

신의료기술 2023.03.24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2023.2.2.기준,일부개정안)/2023.2.6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3-02-02/ 발령번호 : 2023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3.2.2.

신의료기술 2023.02.07

2023-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2.2

2023-25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023.2.2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다공성 폴리머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등 4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26호 관련 신의료기술중 혁신의료기술 관련 전문 2023.2.2

[별표 3] 혁신의료기술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가. 기술명 ○ 한글명 :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영문명 : Gastric Cancer Prognostic Molecular Test [Real-time RT PCR] 나. 사용목적 ○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 제공 다. 사용대상 ○ 2 ~ 3기 진행성 위암 환자 라. 사용방법 ○ 환자의 포르말린 고정 파라핀포매(formalin-fixed, paraffin -embedded, FFPE)된 조직 검체에서 9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RT-qPCR로 측정하고 알고리즘에 의해 결과를 분석함 마. 사용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24년 10월 31일 (사용기..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2.2

2023-26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2.2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레이저 천자기구를 이용한 피부 천자’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하고, ‘자기공명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3 에 추가함 ------------------------------..

신의료기술 2023.02.03

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023-1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2023.1.25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18F-에프 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8F-에프도파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등 5건의 신의료 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4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호, 2023. 1. 6.)를 다음 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900..

신의료기술 2023.01.25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2023-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3.1.6 담당자 : 박선영( ☎ 044-202-2463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63호, 2022. 11.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99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899. 항Xa 아픽사반 검사 [발색분석법] 가. 기술명 ○..

신의료기술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