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9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신호균(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2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 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79호, 2023. 4.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2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2.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가. 기술명 ○ 한글명: 플라즈마 활성수 및 LED를 이용한 질 세정 ○ 영문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