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93

2022-239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전문 2022.10.25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제정 2016. 7. 5. 고시 제2016 - 123호 개정 2017. 9. 1. 고시 제2017 - 158호 개정 2018. 3. 5. 고시 제2018 - 036호 개정 2018. 6.21. 고시 제2018 - 117호 개정 2019. 9.19. 고시 제2019 - 203호 개정 2020. 6. 1. 고시 제2020 - 113호 개정 2020. 7. 2. 고시 제2020 - 142호 개정 2021. 5.12. 고시 제2021 - 140호 개정 2022. 5.26. 고시 제2022 - 124호 개정 2022. 6.23. 고시 제2022 - 151호 개정 2022. 7.11. 고시 제2022 - 174호 개정 2022.10.25. 고시 제2022 - 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 2022.12.28

202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11.29

202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022.11.29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등 1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6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8호, 2022. 10. 25...

신의료기술 2022.11.30

2022-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2-10-25

2022-23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2022-10-25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의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추가하여 고시내용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3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74호, 2022. 7.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호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

신의료기술 2022.10.27

2022-23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0.25

2022-23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22.10.25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NK 세포 백분율 검사 [유세포분석법]’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3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24호, 2022.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

신의료기술 2022.10.27

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22.10.13

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22.10.13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평가하여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기 지정 및 혁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신청·접수, 결과 통보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안 제6조) 나. 혁신의료기술평가 정의를 개정함(안 제2조, 안 제5조) 다.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평가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안 제6조) 라.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

신의료기술 2022.10.14

2022-22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2022-09-3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2022-09-30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9-30/ 발령번호 : 2022-22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4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신의료기술 2022.09.30

2022-196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2022-08-18

2022-196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2022-08-18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8-18/ 발령번호 : 2022-196호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sdLDL 콜레스테롤 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9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73호, 2022. 7.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

신의료기술 2022.08.18

2022-17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2.7.11

2022-17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22.7.11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11/ 발령번호 : 2022-174호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 형광분석법]’ 등 3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7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제2022 - 151호, 2022. ..

신의료기술 2022.07.11

2022-1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22.7.11

2022-17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의료자원정책과 /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07-11/ 발령번호 : 2022-173호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실시기관 및 실시책임의사 변경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고주파를 이용한 결막이완증 수술’ 등 3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별표 2의 제17호 고시내용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신의료기술 2022.07.11

2022-15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2022-151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담당자 : 이슬기( ☎ 044-202-2463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일부개정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등 3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51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24호, 2022. 5. 26...

신의료기술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