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5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3.12.22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바나나 모양의 곡선형 클립을
이용한 치핵 결찰술’을 별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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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7호, 2023.11.16.)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7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7. 바나나 모양의 곡선형 클립을 이용한 치핵 결찰술
가. 기술명
○ 한글명: 바나나 모양의 곡선형 클립을 이용한 치핵 결찰술
○ 영문명: Hemorrhoidal Ligation using Curvilinear Banana Shape Clip
나. 사용목적
○ 치핵을 결찰하여 혈류 차단함으로써 치핵을 치료함
다. 사용대상
○ 1도 ~ 3도 내치핵 환자
라. 사용방법
○ 항문 확장기를 항문에 삽입한 후 결찰하고자 하는 부위를 잡아
당기면서 벌어진 클립 사이에 이를 통과시킨 후 오므려 조임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주)엔도비전·BANANA-CLIP, 의료용 일반 클립, BC-100
(제인 16-4778호, 2016.10.10.)
○ (주)엔도비전·BANANA-Applier, 재사용가능치핵클램프, BC-OA200
(제신 22-110호, 2022.1.25.)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 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사용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여「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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