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급여 등재
- 치과 외과적 정출술 비급여 등재
- 혁신의료기술(인공지능, 디지털치료기기)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시행일 : 2024. 1. 1. (단,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주요내용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만 나이’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일괄 문구 정비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9 |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 신설 |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8, 1853 |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신설 | 033-739-1861 | |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
-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 신설 | 033-739-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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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
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2023.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
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가 주1항 및 주4항, 가-1-나
주1항 및 주4항, 가-2 주1항, 가-9-다 주1항, 가-13 주1항, 가-33 주1항
, 가-34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 ||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
주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6.45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0.89점 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 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 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
주: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6.67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6.86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가-2 | 입원료 Inpatient Care | ||
주:1.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 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 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가-9 |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 ||
주: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 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 에 산정한다. |
|||
가-13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방문당] | ||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가-33 | 소아 진정관리료 | ||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 는 C,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가-34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
주: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 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형·2형은 4로, 3형은 5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519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및 코드 |
누-519 D5190-D5192 |
(별표)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대사검사] 누-51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대사검사] | |||
<유전성질환> | |||
누-519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 ||
D5190 | 주: 1.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검사(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1,742.38 | |
D5191 | 2.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갈락토즈, 갑상선, 성선호르몬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1,214.40 | |
D5192 | 3. 리소좀축적병 관련 6종 효소 활성도 검사 (GALC, GBA, GLA, GAA, IDUA, ASM)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527.98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나-610 주1항,
나-614-가 주2항, 나-614-나 주2항, 나-614-라 주2항, 나-614-1 주
3항, 나-634-아 주항, 나-637 주항, 너-734 주항, 나-709 주항,
나-712-라 주항, 나-721 주3항, 나-725-1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나-610 |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 ||
주:1. 「가」 와 「나」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나-614 | 뇌파검사 lectroencephalography | ||
가. 각성뇌파검사 Waking EEG | |||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나. 수면뇌파검사 Sleep EEG | |||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 |||
주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나-614-1 | F6149 | 지속적 뇌파 감시 [1일당] Continuous EEG monitoring | 2,183.44 |
주 : 3.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나-634 |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Standard Pure Tone Audiometry |
||
F6348 | 아. 요지경검사 Peep-Show Test | 128.78 | |
주:8세 미만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나-637 | F6370 | 유소아 청력검사 Hearing Test for Children | 299.97 |
주:특히 난청아나 저능아의 경우에 실시하며 2명의 검사자가 30~40분 소요되는 검사로서 8세 미만 소아 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너-734 | FY333 | 보청기조절검사 Hearing Aid Fitting | 1,388.26 |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 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나-709 | F7090 | 약물탈감작요법 Drug Desensitization | 2,304.01 |
F7091 | 주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
나-712 | 유발시험 Provocation Test | ||
E7110 | 라. 운동유발시험 Exercise Provocation Test | 1,302.95 | |
E7120 | 주 : 12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
||
나-721 | 심도자에 의한 순환기능검사 Circulatory Function Test by Cardiac Catheterization |
||
주 : 3.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나-725-1 |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Clinical Electrophysiologic Study |
||
주 :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 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주2항과 나-799 주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시경] | |||
주 :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 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 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해당 분류번호의 주사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
나-799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
||
주: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 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천자]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천자] | |||
주 :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일반생검] 주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일반생검] | |||
주 : 3.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주1항 및 주4항,
나-944-마 주항, 나-950-가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
주 :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4. ‘주1’에도 불구하고 「나-943가(1)」, 「나-943가(2), 「나-943가(3)」, 「나-943나(1)」, 「나-943나(2)」, 「나-961가」 , 「나-961나」(「나-943가주」, 「나-961가주」 제외) 항목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C, 1세 이상~6세 미만은 D로 기재) |
|||
나-944 | 복부 | ||
EB458 | 마. 소아 복부 초음파 Abdominal Ultrasonography of Pediatrics |
2,138.52 | |
주:8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가」, 「나」를 동시에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2’, ‘주3’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
나-950 | 신경 | ||
가. 중추신경계 초음파 Central Nervous System Ultrasonography |
|||
주:1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하되, 제5절 ‘주1’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산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
진단료 주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 |||
주: 2.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 일반영상 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3” 및 “C-Arm형 영상증폭장치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2절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주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
주: 4.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특수영상 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제3절 핵의학
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주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 |||
주: 3.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핵의학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4” 및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방사선치료료 | |||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4장 투약 및 조제료 중 [조제료] 라-1-가 주1항, 라-4-다 주항, 라-6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조제료] | |||
라-1 | 퇴원환자 조제료 | ||
가. 내복약 [1회당] | |||
주: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라-4 |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 ||
J0043 | 다. 일반 주사제 | ||
주: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한하여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안전역이 좁은 전문치료약제, 안정성이 낮아 혼합시 약물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약제를 수액제와 혼합조제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라-6 |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 [1회당] | ||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제1절 주사료를 산정하는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주사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다만,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마-1), 생물학적제제주사(마-4),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항암제 피하내주사(마-15-가), 항암제 근육내 주사(마-15-마), 급속항온주입(마-16)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가 주항, 마-105-라 주항, 마-105-2-가 주항 및 마-105-2-라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 |||
마-105 | 조혈모세포이식 Hem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 ||
가. 조혈모세포의 수집 | |||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라. 조혈모세포의 주입 | |||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마-105-2 | CAR T-cell 치료 (Chimeric Antigen Receptor T-cell Therapy) | ||
X5070 | 가. 세포수집 Cell Collection | 2,441.66 | |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X5075 | 라. 치료제의 주입 Infusion of CAR T-cell | 2,232.68 | |
주: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2), (3),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⑵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며,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단,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은 신생아 마취시 120%,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00%,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D, 1세 미만은 E, 1세 이상~6세 미만은 F로 기재)
⑶ 장기이식수술마취4),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A)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4, 5, 6, 7, 8, 9, A로 기재) 단, 70세 이상의 노인과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⑿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제9장(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제1절 마취료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H로 기재) 단, 산정지침 (2)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5), (16), (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⒂ 입원중인 1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A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⒃ 입원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23) 위 “⒁, ⒂”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에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하되, ⑸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D로 기재(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자-69-2 주항, 자-437 주4항, 자-437-1 주5항, 자-587 주항, 자-600 주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근골] | |||
자-69-2 | N0696* |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
3,751.78 |
주: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 |||
①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 | |||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외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oral condyle)의 연골손상 | |||
③ 1.5㎠ 이상 4㎠ 이하의 병변 크기 | |||
④ Outerbridge IV의 연골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37 | R4370 | 분만전처치 Antepartum Care | 246.33 |
주 : 4.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3’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자-437-1 | R4376 | 분만후처치 Postpartum Care | 380.65 |
주 : 5. 35세 이상 산모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기재) 다만, ‘주4’에 의하여 가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응급처치] | |||
자-587 | 심폐소생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
주 :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소아에게 T-piece 소생기를 이용하여 양압호흡을 시킨 경우에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 (T-piece circuit & Mask)는 별도 산정한다. | |||
자-600 |
M6000* |
T모양 장비와 T형 소생기를 이용한 환기 Ventilation with T-Piece and T-Piece Resuscitator |
326.32 |
주: 1. 신생아 및 2세 이하의 소아에게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회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2절 캐스트료 [산정지침]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며,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2절 캐스트료 [부위별 석고붕대 사용기준], [부위별 합성 캐스트 사용기준]을 [별지1]과 같이 한다.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1절 치아질환 처치의 주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치아질환 처치 | |||
주:1.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차-1」, 「차-1-1」, 「차-1-2」, 「차-5」, 「차-6」, 「차-9」, 「차-10」, 「차-11」, 「차-11-1」, 「차-12」, 「차-13」, 「차-15」, 「차-18」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중 차-39 주2항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수술 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
차-39 | U2390 |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Fissure Sealing | 351.36 |
주: 2.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생아(생후 4주 이내)에게 침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게 침·구·부항술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9), (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⑼ 위 “⑻”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한다.
(가)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소정점수의 2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나)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10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⑾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약-2)에 6.6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약-4-가(1)「주1」 및 약-4-나(1)「주2」)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다, 3.라, 4.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다.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산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3.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하고 공휴‧야간 가산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가산은 별도 산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중 응-2-다 주항, 응-3 주항, 응-4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 |||
응-2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
V2600 | 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511.58 | |
주: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76.74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응-3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세 이상~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 |||
응-4 |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 1세 이상∼8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1세 미만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 기재, 1세 이상~8세 미만은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 기재) |
제1편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6.(2)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제1편 제2부 제19장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8.(2),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한다. 또한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제1편 제3부 제10장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초-113 심미적 치관형성술란 다음에 초-114 치아 외과적 정출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4절 치주질환 수술 | ||
초-114 | UZ114 |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 |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 한다)가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다음의 각 항목은 질병군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1편을 적용한다.
가. 혈우병환자, HIV감염자
나.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 31일째부터 발생하는 진료분
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라. 질병군 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입원하여 입원일수가 6일을 초과한 시점에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시행일 전일까지의 진료분
마. 신생아 범주(생후 4주 이내 또는 1세 미만이면서 입원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소아)
바. 질병군 진료시 조-961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2.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변경한다.
제2편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2.가.(2)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⑵ 연령구분은 ‘연령’에 따라 다음 질병군 범주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되며, (가)~(다) 이외의 질병군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분류번호 “0”으로 결정된다.
(가)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D111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1) 1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18세 이상은 분류번호 “2”
(나)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6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단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다) 질병군범주 분류번호 G098 「서혜 및 대퇴부 탈장 수술(장관절제 미동반), 양측」
1) 8세 미만은 분류번호 “1”
2) 8세 이상 70세 미만은 분류번호 “2”
3) 70세 이상은 분류번호 “3”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요-51 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요-51 |
AB500 (15500) |
요양병원 입원료 Inpatient Care |
270.04 |
주: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 |
제5편 제2부 혁신의료기술 비급여 목록 다음에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과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
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을 [별지3]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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