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1345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 3] 실시조건(제5조제2항 관련) 1. 삭제 2. 삭제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 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 한 사항의 지정」제3조제2항 평가범주 1(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

수가관련 2023.11.28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별표2]

[별표 2] 선별급여 목록(제9조제3항 관련)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주1) 분 류 (장, 절)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주2) 비고 주3)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 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83다 (6)주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2회 이상-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80% 2023-01-01 5년 2023-01-0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제2장 병리 검사료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50% 80% 90% 2023-12-01 5년 주4) 1 2017-03-01 조건/기준 염색체검사_ 선천성 이상의 염색체검사_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_ 고해상도 제2..

수가관련 2023.11.28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별표1]

[별표 1] 평가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평가 항목별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척도 의학적 타당성 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되는 경우 ② 의학적 타당성이 불분명한 경우 -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제외국 및 관련 학회 등에서 의학적 사용이 권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치료효과성 ① 치료효과성이 있는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며, 해당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유의미한 건강결과 개선효과(생존기간의 연장, 합병증 감소, 재발률 감소 등)를 입증한 경우 - 대체가능한 급여항목과 비교 시 치료효과성이 동등 이상임을 중요한 임상지표로 입증한 경우 - 치료재료의 경우 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재료로서 질병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가관련 2023.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

수가관련 2023.11.28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3.12.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M2BPGi[정밀면역검사]’란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 수술용-TIP 교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경피적 삽입용 CANNULA-체외순환용(KIT 포함)’ 및 ‘1회..

수가관련 2023.11.28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1.1.시행)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의료수가개발부/20231127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1.1.시행)_제3차상대가치점수개편 관련 1차 공개/의료수가개발부/2023-11-27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관련 고시 등이 모두 발령 된 후 공개 예정(12월 말) 입니다. 관련 고시 발령 일자에 따라 수가파일 공개 일정도 조정될 수 있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743호('23.11.9.)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시행일자 : 2024.1.1.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제3편 제3부 ○ [..

수가관련 2023.11.28

2023-222호 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분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 관련, 2023.12.1. 시행)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2023.12.1.(단, 소아의료체계 개선 관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 부터 적용) ○ 문의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질병군 주요내용 및 문의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수가 개선 _ (포괄수가 기준부) ☏ 033-739-1297.1298 -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_(..

수가관련 2023.11.24

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2023-22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12.1 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분만 정책수가 도입 - 고위험분만 가산 확대 - 소아 야간·응급 진료수가 개선, 분만수가 개선사항 질병군 적용 ○ 시행일 : 2023. 12. 1. (단, 질병군 일부 규정은 2023.11.1.부터 적용) ○ 문의 : 보험급여과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 044-202-2737/2741 - 질병군 : 044-202-2736 ※ 조산원의 분만 정책수가 청구방법은 추후 고시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

수가관련 2023.11.24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2023-11-23

(집행정지 해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 -2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양약품_9개 품목)/약제관리부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22호, 2022. 1. 26.) 나. 보험약제과-3051(2023. 7. 27.), '집행정지 연장 안내 (일양약품 9개 품목)' 다. 대법원 제3부(2023두47497): 심리불속행 기각(2023. 11. 16.) 2. 2022년 1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일양약품 9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3두47497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정('2..

수가관련 2023.11.24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약제관리부2023-11-21

(집행정지 연장)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약제관리부2023-11-21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중 붙임 의약품(타겐에프정 등 7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3.4.18.)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3.11.20.)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88호 [별지3] 삭제 관련 집행정지 연장 목록 연 번 제품코드 제품명 상한 금액(원) 고시 (제2021 -..

수가관련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