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연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 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선별급여평가부/2024-03-22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 ☞ ☞ ☞ 잠정집행정지 인용결정(2024.3.5) 3.1~3.4 104,100원 90%, 3.5~3.22 148,720원 80% 적용 1. 다음 관련입니다.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2024.02.28) 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34호, 2024.02.2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3.5.) 및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334(2024.3.6) 라. 서울행정법원 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