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 실시조건(제5조제2항 관련) 1. 삭제 2. 삭제 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 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이하, NGS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시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유전자검사 기관 으로 신고된 요양기관이면서,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 한 사항의 지정」제3조제2항 평가범주 1(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유전자검사)에 대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또는 면제 통보서)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있고,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