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유미정 044-202-2685 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건강보혐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 시 경] | |||
나-759-1 | EZ942*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1,53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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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 시 경] | |||
나-759-1 | EZ942*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1,532.82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
[내 시 경] | [내 시 경] | ||
나-759-1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1,532.82 |
나-759-1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1,532.82 |
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주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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