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코로나19 PCR 검사 행위 재분류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신설
- AI 혁신의료기술(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비급여 임시등재
○ 시행일 : 2024. 1. 1. (단,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문의사항 연락처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AI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호, 2023.12.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누-7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 |
누-730 | D7300 |
누-730-1 | D7301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란과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란을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검체 검사료 | |||
[감염검사]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누-730 | D7300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45.70 |
누-730-1 | D7301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
399.79 |
제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다음에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 세부 코드 |
혁신의료기술명 | 제품명 | 적용 표준행위 |
방사선 특수영상 Ⅰ |
001 |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
JBS-01K | 다246나(1) |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
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5)”를 “「감염검사-바이
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로 변경하고,
“「감염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의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724101)”
다음에 “「감염검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과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D7301)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은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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