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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코로나 검사,AI혁신 의료기술 24.1.1

야국화 2023. 12. 22. 16:08

2023-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1.1
담당자송서현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코로나19 PCR 검사 행위 재분류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신설

- AI 혁신의료기술(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비급여 임시등재

 시행일 : 2024. 1. 1. (, 혁신의료기술 관련 규정은 2023.12.26. 시행)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문의사항 연락처

- 코로나 19 PCR 검사 관련: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305

- AI 혁신의료기술 관련: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35, 183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4, 2023.12.13.)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 12 22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별표) -7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분류번호 및 코드
-730 D7300
-730-1 D7301

 

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란과 -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30 D7300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645.70
-730-1 D7301

SARS-CoV-2
[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399.79

 

5편 제4부 제1장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 다음에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인공지능 분석 및 활용료(비급여)

유형 세부
코드
혁신의료기술명 제품명 적용
표준행위
방사선
특수영상
001 자기공명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허혈성 뇌졸중
유형 판별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Ischemic
Stroke Detection using MR image
JBS-01K 246(1)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제3호 중 감염검사-바이

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5)”감염검사-바이

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D658304)”로 변경하고,

감염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의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724101)”

다음에 감염검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

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D7301)을 신설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 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1226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간병인)’은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