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점수당 단가 반영24.1.1

야국화 2023. 12. 20. 08:11

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ㅣ24.1.1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반영(단,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별도 고시 예정)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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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5, 2023.11.1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별도 고시 예정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