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ㅣ24.1.1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반영(단, 의원의 점수당 단가는 별도 고시 예정)
나. 시행일 :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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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5호, 2023.11.1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
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별도 고시 예정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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