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토요가산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관련, ’25.3.5. 시행)
[1] 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토요가산을 산정할 수 있는 병원급 요양기관이란? |
○ 「의료법」 제3조제2호제3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동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을 의미함 ○ 단,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 *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산정 가능 |
2 | 2개 이상의 진찰료가 산정 되는 경우 토요 가산 산정 방법은? |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 횟수 와 동일하게 산정함 |
3 |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다른 날 에 의사의 진찰 없이 실시한 경우 에도 토요가산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4 |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대리수령 한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5 | 계약의사가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6 |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가산과 중복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7 | 응급실 진료시에도 토요가산 산정 가능 한지? |
○ 응급실 진료 후 ‘응-2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또는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 시 토요가산 산정 불가함 ○ 단, 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함 |
8 | 토요가산 산정 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 1회 추가 산정 하는지? |
○ 동일 진료건에 대해 기존의 외래환자 진찰료에 토요가산만 별도가산 하는 것 이므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추가 산정 하지 않음 |
9 | 토요일 9시 이전 내원하여 진료받 은 환자가 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 한지 |
○ 산정 가능함 - 예시) 8:10분 내원하여 8:30분 진료 → 산정 가능 8:30분 내원하여 9:10분 진료 → 산정 가능 |
10 | 토요일 13시 이전 에 내원하였으나 13시 이후 진료 (조제)가 이루어진 경우 산정 방법은? |
○ 13시 이전 내원하였으나 불가피하게 13시 이후 진찰(조제)이 이루어진 경우 토요가산 산정 가능 |
[2]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토요가산 산정 시 특정내역 JS010 (야간가산, 응급 의료수가) 기재 하는지? |
○ 기재하지 않음 |
2 | 토요가산 산정 시 의사 면허번호 기재하는지? |
○ 토요가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토요가산과 동시 청구하는 진찰료에는 진료한 진료과목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