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토요일 오전 09시 이전 정규 진료(운영)한 경우 요양기관*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 토요가산 확대 적용
* 의원급 요양기관(치과·한의원·보건의료원 포함), 병원급 요양기관
(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 약국
○ 시행일 : 발령한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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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 진찰료 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
주 :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 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제1편 제2부 제1장 제1절 기본진료료 가-1 나. 재진 진찰료
주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
주 :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 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 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 (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정지침]
(10) 토요일 09시 후~13시 전에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조제기본료(약-2),
복약지도료(약-3) 및 조제료(약-4)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09시 이전 정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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