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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야국화 2025. 3. 5. 17: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집행정지 안내

-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 10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일(2025.2.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고시 제2021-141호) 및 본인부담률(선별급여 본인

부담률80%)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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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콜라겐

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목 세 부 인 정 사 항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
오티드
나트륨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는 인정하지 아니함
.


- 다 음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
(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1
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

2)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
·동시 투여 금지


* 1주기: 6개월 내 최대 5
재투여의 유효성과 관련한 근거자료가 부족
하므로
1주기 투여만 급여 인정함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별표 2] 1호다목의 슬관절강내 주입용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
레오티드
나트륨
250178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
뉴클레오티
드나트륨
90% 2024-
11-01
3 1 2020-03-01 기준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붙임의 고시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전 급여기준 및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판결 결정에 따라 추후 재안내 예정

(제2024-183호)+「선별급여+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집행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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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84호)+「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집행정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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