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2025-49호,2025-61호 관련)20250401

야국화 2025. 4. 1. 10:50

(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9(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1 (별표 12)
가산 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

-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2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행위는
?
(수술료)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마취료) 9(별표 12)“6세 이상
   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 제
6장 제1절 마취료
3 (별표 12)
추가 항목과,
6
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시점은
?
’2541일 수술부터 가산을 적용
- ’2541일 이전 입원하였더라도
   41일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
이므로 가산
   적용

 

청구방법

1-1. 산정지침 관련하여 변경되는 청구방법은?

산정지침에 따라 소아 가산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을 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해당 항목의 집도의 1인의 면허번호를 기재

1-2. 산정지침 관련하여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범위는?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경우로 해당 산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산정지침] 및 대상

91
[산정지침]
대상
(22)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의 수술
(23)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수술
(24)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의 수술
(26)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수술

 

2-1.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명세서 작성방법은?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면허종류·면허번호) ’2541일 이후 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 (26)을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

(변경일) ’2541일부터 제9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22), (23), (24)에 따라 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산정지침] (26)을 산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

변경일 기재함

 

(예시) 9장 제1[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기존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외과 전문의가 42일에 기존

(별표12) 항목인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수가명 변경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Q274010G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

1 67890

(예시) 9장 제1[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42일에 (별표12) 신설

항목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R329000G 신부분
절제술
2025
0402
1 23456

 

(예시) 9장 제1[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

- 3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2일에 골수염

수술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N002400J 골수염또는
골농양
수술
[골천공술,골개창술,
배형성형술,골부분
절제술포함
]-복잡-
골반골,대퇴골,
하퇴골
2025
0402
1 23456

 

2-2.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명세서 작성방법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변경일) ’2541일 이후 신설된 6장 마취료 [산정지침]

(15)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1편제28조제2항 제2(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6(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따르는 경우는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 필요

(예시)

- 3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2일에 (별표12)항목을

시행한 경우 동반 마취료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수가명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5 01 L1211J00 기관내삽관에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2025
0402

 

 

3-1. 동일 항목에 참여한 의사(치과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별표 12)에 해당되는 동일 항목2인 이상의 집도의

보조의사참여한 경우 집도의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를 기재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A(면허번호

12345)B(면허번호 54321)인공판막치환술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79320B 인공판막
치환술
(대동맥판)
1 12345

 

3-2. 여러 항목을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별표 12)에 해당되는 항목을 여러 개 시행한 경우 각 항목

   마다 의사(치과의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

- 2의 수술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동일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79320B 인공판막
치환술
(대동맥판)
1 12345
0002 08 01 O179220D 인공판막
치환술
(승모판)
1 12345

<다른 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와 외과 전문의(면허번호 67890) 동시에 횡격막탈장

정복술 등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코드 수가명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001 08 01 O161020B 횡격막
탈장
정복술
1 12345
0002 08 01 Q265010D 소장
절제술
-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1 67890

 

3-3. 동일 항목을 하루에 2회 이상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항목마다 모두 기재하여 청구

(예시) 입원기간 동안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을 2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코드 수가명 일투 총투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8 01 O165700B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방사선
투시하
1 2 1 12345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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