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가산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및 제2025-61호 관련, 2025.4.1. 시행)
□ 제9장 (별표 12) 관련 가산 수가 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1 | (별표 12) 가산 관련 변경 사항은 무엇인가요? |
○ 수술료 및 관련 마취료의 소아 가산 항목 및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해당 가산은 공공정책수가로 적용 - 기존 6세 미만 가산 항목 확대 - 6세 이상 16세 미만 연령 가산 항목 신설 |
2 |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행위는? |
○ (수술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6) 관련 (별표 12)의 “6세 이상”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 ○ (마취료) 제9장 (별표 12)의 “6세 이상” 란에 “해당”으로 열거한 항목에 대하여 시행한 제6장 제1절 마취료 |
3 | (별표 12) 추가 항목과, 6세 이상 16세 미만 가산 적용 시점은? |
○ ’25년 4월 1일 수술부터 가산을 적용 - ’25년 4월 1일 이전 입원하였더라도 4월 1일 이후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시행일자가 기준이므로 가산 적용 |
□ 청구방법
1-1. 산정지침 관련하여 변경되는 청구방법은?
○ 산정지침에 따라 소아 가산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을 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해당 항목의 집도의 1인의 면허번호를 기재
1-2. 산정지침 관련하여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범위는?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2)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한
경우로 해당 산정지침은 다음과 같음
※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하는 [산정지침] 및 대상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
대상 |
(22) | 입원 중인 수술 시행일 체중 1,500g 미만 소아의 수술 |
(23) | 입원 중인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수술 |
(24) | 입원 중인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의 수술 |
(26) |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수술 |
2-1.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명세서 작성방법은?
(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 (면허종류·면허번호) ’25년 4월 1일 이후 ①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2), (23), (24), (26)을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
○ (변경일) ’25년 4월 1일부터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
지침] (22), (23), (24)에 따라 ②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③[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는 명세서 진료내역
에 ‘변경일’도 기재함
(예시①)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기존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외과 전문의가 4월 2일에 기존
(별표12) 항목인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변경 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8 | 01 | Q274010G | 감돈허니아 비관혈적정복술 |
1 | 67890 |
(예시②)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2), (23), (24)에 따라 추가된
(별표12) 항목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 입원한 5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 신설
항목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변경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8 | 01 | R329000G | 신부분 절제술 |
2025 0402 |
1 | 23456 |
(예시③)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26)을 산정하는 경우
- 3월 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골수염
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변경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8 | 01 | N002400J | 골수염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골개창술, 배형성형술,골부분 절제술포함]-복잡- 골반골,대퇴골, 하퇴골 |
2025 0402 |
1 | 23456 |
2-2. ’25년 4월 1일 이전부터 입원중인 경우,명세서 작성방법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 (변경일) ’25년 4월 1일 이후 신설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5)를 산정하는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에 ‘변경일’을 기재하여
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제1편제28조제2항 제2호(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제6호(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에 따르는 경우는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필요
(예시)
- 3월 30일에 입원한 7세 소아에게 4월 2일에 (별표12)항목을
시행한 경우 동반 마취료
명세서 진료내역 |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변경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5 | 01 | L1211J00 | 기관내삽관에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
2025 0402 |
3-1. 동일 항목에 참여한 의사(치과의사)가 여러 명인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별표 12)에 해당되는 동일 항목에 2인 이상의 집도의 및
보조의사가 참여한 경우 집도의 1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를 기재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A(면허번호
12345)와 B(면허번호 54321)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8 | 01 | O179320B | 인공판막 치환술 (대동맥판) |
1 | 12345 |
3-2. 여러 항목을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별표 12)에 해당되는 항목을 여러 개 시행한 경우 각 항목
마다 의사(치과의사)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
- 제2의 수술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동일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가 인공판막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8 | 01 | O179320B | 인공판막 치환술 (대동맥판) |
1 | 12345 |
0002 | 08 | 01 | O179220D | 인공판막 치환술 (승모판) |
1 | 12345 |
<다른 의사가 시행한 경우>
(예시) 1세 미만 소아에게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면허번호
12345)와 외과 전문의(면허번호 67890)가 동시에 횡격막탈장
정복술 등을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001 | 08 | 01 | O161020B | 횡격막 탈장 정복술 |
1 | 12345 |
0002 | 08 | 01 | Q265010D | 소장 절제술-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
1 | 67890 |
3-3. 동일 항목을 하루에 2회 이상 또는 날짜를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항목마다 모두 기재하여 청구
(예시) 입원기간 동안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을 2회 시행한 경우
명세서 진료내역 | |||||||
항 | 목 | 코드 | 수가명 | 일투 | 총투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8 | 01 | O165700B |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방사선 투시하 |
1 | 2 | 1 | 12345 /1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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