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34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10절~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3절~9절 2021.1.1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제1절~2절]2021.1.1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 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21.1.1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산정지침]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및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일반사항/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가.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나. 나목(종합병원)은 12% 다. 다목(병원)은 1% 2. 위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2020-154호 21.1.1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1995. 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호(1995. 5. 1. 시행) 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호(1996. 3.20. 시행) 1999. 8. 4. 노동부고시 제1999- 22호(1999. 8. 4. 시행) 2000. 8.19. 노동부고시 제2000- 34호(2000. 8.19. 시행) 2001.10. 6. 노동부고시 제2001- 56호(2001.10. 6. 시행) 2001.12.29. 노동부고시 제2001- 70호(2001.12.29. 시행) 2002. 4.25. 노동부고시 제2002- 7호(2002. 4.25. 시행) 2003.12.30. 노동부고시 제2003- 40호(2003.12.30. 시행) 2005. 1.31.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2021.1.1.시행)21.2.1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2021.1.1.시행)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3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11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15 제 1절 치과보철 ·····················································································15 제 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 Q&A21.2.18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 Q&A 안내입니다./2021-02-18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으로 실무적용 시 반복적 문의내용애 대한 Q&A 를 안내하니 세부내용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23 직업재활병원 관련입니다. - 인천병원 외래재활센터 서울의원(1020067)과 순천병원 외래재활센터 광주의원(1021049)도 직업재활병원에 해당. 끝, 붙임)산재보험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 Q&A. 21.1.1.기준 1. 운영기준 Q1 시범재활수가를 산정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1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에서 재활인증병원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산정이 가능 합니다. - 현재 재활인증의료기관은 150개소로, 인증기간은 ’21.1.1.~’..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2021-02-24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2021-02-24 ㅁ 진료비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를 200원으로 고시('18.1.1.)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해당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1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수가산정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위 복사수수료에 대해 일반환자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해야 함이 ..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2021.2.3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2020-09-08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등록일2020-09-08 2020-2021절기_인플루엔자_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의료기관용).pdf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산재 적용방법 안내.pdf O 주요 변경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 변경내용 - 만 19세이상~ 만 62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상병으로 승인 받고 요양 중 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외) - 백신종류: 4가 백신 - '20년 접종시행 비용: 19,010원('21년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