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산업재해보상험법 제41조의2 관련 2021. 6. 9. 시행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요양부 1.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란?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 ※ 확인업무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없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요청’ 하는 제도 (요양급여 지급을 구하는 청구 또는 요양 승인을 구하는 신청 아님) 2. 본인부담금 확인요청 대상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산재근로자) -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 대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 -법 제65조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유족 --->확인요청 대상자는 실제 진료비용을 부담한 사람임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