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