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산재-재활보조기구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전문개정 2006.2.28] [지급원칙]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3.6], <개정 20.. 산재,자보 관련 2008.10.15
자동차보험 관련 하반기 이자율 안내08.7.14 제 목 자동차보험 관련 하반기 이자율 안내 첨 부 내 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보험사업자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청구 시 선지급금액(시행령 제12조) 및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업자등에게 지급청구 시 청구액(시행령 제13조제1항).. 산재,자보 관련 2008.07.15
08년 7월1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4485(2008.6.30) 2.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산재보험 별도 인정 청구코드 파일 1부.. 산재,자보 관련 2008.07.01
공무상요양제도 안내(08.6.10)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소정의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한 자료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요양제도.. 산재,자보 관련 2008.06.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안 &#967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14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 산재,자보 관련 2008.05.13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1. 관련 가. 진료비심사팀-3572(2008. 3.31)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7호, 2007.3.6) 2.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는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70% 이상인 중증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로, 의료기관에서 약제 배양의뢰 이후 사망 등 환자상태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 산재,자보 관련 2008.04.05
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264) 요양급여 적용기준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2030(2008.2.4) 2.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에서 2008년 2월 1일부터 파스 등 진통ㆍ진양수렴ㆍ소염 외용제(264)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안내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 산재,자보 관련 2008.02.05
산재2007-7호 고시내용 노동부고시 제2007-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고시 제2006-6호, 20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8228;고시합니다. 2007년 3월 6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 산업재해.. 산재,자보 관련 200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