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38

08년 7월1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4485(2008.6.30) 2.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산재보험 별도 인정 청구코드 파일 1부..

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264) 요양급여 적용기준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2030(2008.2.4) 2.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에서 2008년 2월 1일부터 파스 등 진통ㆍ진양수렴ㆍ소염 외용제(264)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안내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