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10절~

야국화 2021. 2. 26. 16:10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0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어-1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36,540
어-2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 ․
Memory)] [1일당]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630
어-3 증식치료(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
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
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
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에 2이상
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2부위 이내
만 산정
4. ‘가’, ‘나’ 각각 치료기간 중 6회 이내
만 산정
5,750
11,520
어-4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정골의학
  (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
  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
  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
  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실시
  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Osteopathy), 정형도수치료( Orthopaedi
  c manual therapy)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사-105)는 소정금액에 포함
  되며, 운동치료(사-106, 사-116) 또는
  재활기능치료(사-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36,080
어-5 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지연 유합,
석회화성 건초염,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
에 한하여 추가 산정
42,030

2 검사료
[산정지침]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금액(원)
여-1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 Assessment)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
재활사가 표준화된 도구(K-WAB
등)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40,190
여-2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
재활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
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
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
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28,130
56,260
여-4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2. 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좌․
우․상․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
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
금액의 50%씩 가산하되, 최대
5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33,270
여-5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10-meter timed
walking test)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에
의해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조기 사용 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850
여-6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1. 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
손상,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근골격계 질환 또는 손상
및 수술후 근육의 약화와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근력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측정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 부위별(상․하지, 척추 -
최대 3부위)로 산정
2. 같은 날 도수근력검사(나-661)
또는 등속성운동기능검사(너-775)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3.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260
여-7 연하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culty)
1. 연하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
기능 신체사정 및 연하 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850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 사지절단, 신경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치료 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여 팀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팀 회의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주도로 팀 회의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

(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팀 회의료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하며, 최초 팀 회의료는 재활치료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한편, 최초 팀 회의료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원 요양

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5. 2회차 및 3회차 팀 회의는 전회차 팀 회의 실시일 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퇴원 직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팀 회의료는 전회차 팀 회의 실시일 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6.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오-1 재활치료 팀 회의료
가. 최초
나. 2회차 부터
30,150
20,100

제11절 냉각부하검사료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

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   분 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제12절 처치료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

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우-1     /사후처치료  /의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병실등

                            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  /  20,000

 

제13절 예방접종비용
[산정지침]
1.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연령기준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 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한다.
[예방접종 종류 및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유-1 폐렴구균
가. PCV(단백결합) 13
나. PPSV(다당질) 23
요양기간 중 총 1회 산정
유-2 인플루엔자 Flu3 (0.5ml)
또는 인플루엔자 Flu4 (0.5ml)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유-3 예방접종 시행비용
가. 폐렴구균 백신
나. 인플루엔자 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