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도 현지조사 지적 사례 구 분 부당·허위 청구 사례 기본 진료료 ○ 재진환자의 경우 초진진찰료 산정 (동일 의사에게 반복진료 등) ○ 보호자 내원시에도 재진진찰료 100%로 산정 ○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 재진료 소정점수 100% 청구 ○ 진찰료 공휴가산 착오 산정 입원료 ·식대 ○ 입원료 내·소·정 가산 및 단입제 착오 청구 ○ 타부서 근무 간호사 인력 신고로 간호관리료 등급 착오 산정 ○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가산을 적용한 입원료 소정점수의 35% 청구 (외박기간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야간간호료, 안전관리료 등 착오 청구) ○ 수술실 및 회복실 인력 및 시설 등 산정기준 미달임에도 수술실 안전관리료, 회복관리료 청구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