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38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 Q&A21.2.18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 Q&A 안내입니다./2021-02-18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으로 실무적용 시 반복적 문의내용애 대한 Q&A 를 안내하니 세부내용은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23 직업재활병원 관련입니다. - 인천병원 외래재활센터 서울의원(1020067)과 순천병원 외래재활센터 광주의원(1021049)도 직업재활병원에 해당. 끝, 붙임)산재보험 시범재활수가 산정기준 관련 Q&A. 21.1.1.기준 1. 운영기준 Q1 시범재활수가를 산정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1 ○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공단에서 재활인증병원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산정이 가능 합니다. - 현재 재활인증의료기관은 150개소로, 인증기간은 ’21.1.1.~’..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2021-02-24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2021-02-24 ㅁ 진료비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 지급기준 알림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매 이상)"를 200원으로 고시('18.1.1.) 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해당항목에 대한 비용으로 1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수가산정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위 복사수수료에 대해 일반환자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해야 함이 ..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2021.2.3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 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2020-09-08

예방접종비용(인플루엔자) 관련 산재요양급여 안내/등록일2020-09-08 2020-2021절기_인플루엔자_예방접종_지원사업_관리지침(의료기관용).pdf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산재 적용방법 안내.pdf O 주요 변경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 -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 변경내용 - 만 19세이상~ 만 62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상병으로 승인 받고 요양 중 인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제외) - 백신종류: 4가 백신 - '20년 접종시행 비용: 19,010원('21년도 변경..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20.11.25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등록일2020-11-25 첨부파일(3)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hwp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pdf O 관련 및 안내사항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11.13.) 2. 주요내용 - 단독검사: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시술 추가 3. 적용기간: '20.11.19.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21.1.1. 시행)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21.1.1. 시행): 등록일2021-01-05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21.1.1.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확대) '직업성 암'에 대하여 진료계획서 신청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 (병행진료 대상 검사 항목 확대) '연하장애평가' 병행진료 검사 항목 추가 ○ (요양비 청구 절차 간소화)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기관이 확인 되면 요양비청구서 소견서상 의료기관 날인 없이 신청 가능 ※ 시행일자: 2021. 1. 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8. 12. 규정 제 31호 개정 1996. 6. 27. 규정 제 53호 개정 1997. 6. 24. 규정 제 78호 개정 1998. 7. 9. 규정 제 14호(..

간병요구도 평가 및 간병급여 지급 업무처리요령(2018.01.12.)

간병요구도 평가 및 간병급여 지급 업무처리요령(2018.01.12.) Ⅰ. 간병요구도 평가 1. 평가대상 ❍ (최초평가) 최초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 ❍ (재평가) 간병급여 지급시작일로 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 (대상자 확인) 매월 1회 이상 노동보험 시스템 6.2.5.3에서 대상자 조회 확인 * 2회차 이후 재평가는 간병급여 지급시작일로 부터 매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평가 실시 안내문 발송 및 특별진찰 실시 2. 평가시기 및 방법 등 가. 평가시기 ❍ (최초 평가) 장해등급 판정 시 또는 간병급여청구서 1회분 청구서 접수 시 평가 ❍ (재평가) 간병급여 지급시작일로부터 매 2년경과 시 마다 평가하며, 2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 (재평가 대상 안..

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1.1.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

2020-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전문간병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