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34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20.11.25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등록일2020-11-25 첨부파일(3)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hwp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pdf O 관련 및 안내사항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11.13.) 2. 주요내용 - 단독검사: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시술 추가 3. 적용기간: '20.11.19.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21.1.1. 시행)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21.1.1. 시행): 등록일2021-01-05 요양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21.1.1. 시행) [주요 개정 사항] ○ (1년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확대) '직업성 암'에 대하여 진료계획서 신청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 (병행진료 대상 검사 항목 확대) '연하장애평가' 병행진료 검사 항목 추가 ○ (요양비 청구 절차 간소화)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의료기관이 확인 되면 요양비청구서 소견서상 의료기관 날인 없이 신청 가능 ※ 시행일자: 2021. 1. 1. 요양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 8. 12. 규정 제 31호 개정 1996. 6. 27. 규정 제 53호 개정 1997. 6. 24. 규정 제 78호 개정 1998. 7. 9. 규정 제 14호(..

간병요구도 평가 및 간병급여 지급 업무처리요령(2018.01.12.)

간병요구도 평가 및 간병급여 지급 업무처리요령(2018.01.12.) Ⅰ. 간병요구도 평가 1. 평가대상 ❍ (최초평가) 최초로 간병급여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 ❍ (재평가) 간병급여 지급시작일로 부터 매 2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 (대상자 확인) 매월 1회 이상 노동보험 시스템 6.2.5.3에서 대상자 조회 확인 * 2회차 이후 재평가는 간병급여 지급시작일로 부터 매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평가 실시 안내문 발송 및 특별진찰 실시 2. 평가시기 및 방법 등 가. 평가시기 ❍ (최초 평가) 장해등급 판정 시 또는 간병급여청구서 1회분 청구서 접수 시 평가 ❍ (재평가) 간병급여 지급시작일로부터 매 2년경과 시 마다 평가하며, 2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실시 * (재평가 대상 안..

2020-155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1.1.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

2020-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2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전문간병인은 「..

2020-1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2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Q&A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관련 Q&A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0호, 2021.1.1. 시행〉 □ 치과보철(별표 1) Q1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를 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부분틀니 시 3치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데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3치 이상만 산정이 가능 한가요? A ◦ 산재보험으로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1치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 1치~3치는 건강보험 소정단가로 산정하며 3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1치당 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별표 2 제2절) Q2 근전전동의수 최초구입 시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도 동시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A ◦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전전동의수 손목꺽임장식은 근전전동..

별지서식 제1호~9호 2021.1.1

【별지 제1호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의지) ⃞ 최초 ⃞ 추가지급 성 명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절단부위 길 이 ⃞ 좌, ⃞ 우, ______________절단 ___________관절로부터 ______cm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상병명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 어깨가슴 의지-미관형(20011) ⃞ 어깨가슴 의지-기능형(20012) ⃞ 어깨관절 의지-미관형(20021) ⃞ 어깨관절 의지-기능형(20022) ⃞ 짧은 위팔 의지-미관형(20031) ⃞ 짧은 위팔 의지-기능형(20032) ⃞ 표준 위팔 의지-미관형(20041) ⃞ 표준 위팔 의지-기능형(20042) ⃞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20051) ⃞ 팔꿈치관절 의지-기..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1.1.1-제7절~13절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7절 치료보조기구 〔지급원칙〕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머-1 이동형 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 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 가.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나.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머-2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 확장제 등 흡입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