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 2020.11.13.) 등록일2020-11-25 첨부파일(3)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hwp 코로나19 검사 관련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방법 안내.pdf O 관련 및 안내사항 1.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0호('20.11.13.) 2. 주요내용 - 단독검사: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취합검사: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추가 -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시술 추가 3. 적용기간: '20.11.19.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