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
등록일2021-04-15
첨부파일(1)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사항 및 서식.hwp
ㅁ 우리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진료비의 현지조사)에 따라 매년 산재보험 진료비의 적정 지급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간의 산재보험 주요
지적사례 및 심평원 등 유관기관 현지조사 내역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자체 자율점검.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진료비 자율점검 및 자진
신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사항 및 관련 서식
[별첨 2] 자율점검·자진신고 안내사항
▣ 자율점검
∙ 대상기관: 산재의료기관 중 자율점검 희망기관
∙ 점검내용: 의료기관이 이미 지급받은 진료비에 대해 착오청구 등의 내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부당이득 확인 시 공단에 자진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 신고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 조사 실시
*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지적 및 본인부담 과다징수 사례 참조(별첨1.2)
∙ 업무흐름도
토탈공지 (공단) |
자율점검 (의료기관) |
자료확인 (산재의학센터) |
부당이득금 확정 (산재의학센터) |
통지·환수 (관할지사) |
⦁자율점검공지(지적사례, 점검 방법 등) |
⦁자율점검결과제출 (산재의학센터) |
⦁신고자료 내역확인 및 추가 자료 요청 |
⦁부당이득 결정 및 의견청취 |
⦁부당이득 통지 및 환수 |
▣ 자진신고
∙ 대상기관: 자진신고 대상으로 공단이 통보한 의료기관
∙ 점검내용: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 결과 지적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재진료비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자진신고
- 부당청구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신고
* 점검결과 ‘해당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점검일 이전 6개월 진료비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 신고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조사 및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자료 요청 또는 현장방문 조사 실시
∙ 미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하반기 현지조사 실시
∙ 업무흐름도
문서발송 및 공지 (공단) |
자진신고 (의료기관) |
자료확인 (산재의학센터) |
부당이득금 확정 (산재의학센터) |
통지·환수 (관할지사) |
⦁대상 의료기관 문서발송 및 토탈 공지 |
⦁자진신고 결과 제출(산재의학센터) |
⦁신고자료 내역확인 및 추가 자료 요청 |
⦁부당이득 결정 및 의견청취 |
⦁부당이득 통지 및 환수 |
○ 점검대상기간: ’18.5.1.∼’21.3.31. 기간 중 지급된 진료비(지급일 기준)
○ 신고서 제출: ’21.4.19.(월) ~ ’21.5.14.(금)
○ 제출서류: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자진신고·자율점검서(별첨5),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별첨6), 자진신고·자율점검 부당이득 세부내역서(별첨7), 본인부담환급금 내역서(별첨8), 기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관기관 현지조사 확인서 등)
○ 인센티브: 성실신고 의료기관의 경우 ’21년 정기현지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 자진신고의 경우 부당청구 ‘내역없음’으로 신고한 경우 추가조사 등 실시결과 신고내역 초과하여 부당이득 확인된 경우 행저처분 여부 검토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팩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필요시 파일첨부 별도요청)
○ 제출처 및 문의: 해당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
지역본부 |
주소 |
연락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02-2230-9436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동구 중앙대로 27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051-661-0293 |
대구지역본부 |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053-601-7142 |
경인지역본부 |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032-451-9357 |
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062-608-0151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서구 한밭대로 809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 |
042-870-9531 |
[별첨 3]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주요 사례
구 분/허위·부당 청구 사례
기본진료료
❍ (진찰료)
⦁재진환자이나 초진진찰료 산정→진찰료 차액 환수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 재진료 소정점수 100% 청구→AA222 수가를 제외한 차액 환수
⦁접수시간 기준으로 야간가산 청구 → 야간 가산액 환수
❍ (입원료)
⦁입원환자 비전담, 특수병상, 장기 휴가자, 외래 간호인력 일반병실에
⦁비상근 의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의사등급 상향 청구
⦁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 100% 청구
약 가
❍ (투약료)
⦁실구입가보다 높게 상한금액으로 청구→실구입가 차액 환수
❍ (주사료)
⦁주사제를 수액에 mix 투여하였음에도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수기료 청구, 처방내역과 청구 수량 상이한 수기료 청구→수가차액 및 초과수량 환수
행위진료료
❍ (이학요법료 및 처치 등 행위진료)
⦁실제 시행하지 않은 물리치료 및 처치료 청구
⦁무자격자가 시행한 물리치료
⦁언어재활사 부재기간 동안 언어치료 청구, 언어치료 상한가 청구
⦁재활의학과 전문의 부재기간 동안 전문재활치료 청구
❍ (영상진단료)
⦁방사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판독료(소정점수 30%),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 판독 10% 가산 청구
❍ (마취료)
⦁수술 목적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척추마취로 청구
기 타
❍ (재료대)
⦁산소 등 실구입가가 아닌 상한가 청구, 미구입 산소 청구
❍ (재활보조기)
⦁보조기 실구입가 위반 → 거래명세서 상 실구입가 차액 환수
❍ (확인수수료)
⦁진료계획서 등 회수 초과 청구, 복사수수료 등 실거래가와 다른 상한가 청구
❍ (개인질환 치료비)
⦁개인질환 치료비를 건보와 분리청구 하지 않고 산재로 청구
환수사항
❍ (착오·부당청구의 경우) 해당항목 차액 및 수량 원액 환수
❍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해당항목 차액 및 수량 배액 환수
[별첨 4]산재근로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
▣ 본인부담 과다징수: 산재보험 급여항목에 해당됨에도 산재근로자에게 비용 징수
구 분/과다징수 지적사례
요양급여
○ 요양급여 항목으로 진료비로 청구하여야 하나 본인부담 징수
- 확인수수료 본인부담 징수(CD 복사수수료)
- 수술시 사용된 전액본인부담(100/100) 재료대 본인부담 징수
- MRI 및 초음파 검사료 진료비로 청구하여야 하나 본인부담 징수
- 급여 검사 비용을 진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본인부담 징수
- 100/100 약제 및 주사제를 진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본인부담 징수
- 통증자가조절장치(PCA) 인정기준 외 일반수가로 본인부담 징수
-PCA에 사용하는 급여 재료대 본인부담 징수
- 척추 보조기(필라델피아) 본인부담 징수
- ’18.1.1.부터 팔걸이, 석고신발 품목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항목으로 신설되었으나, 본인부담 징수
별도산정불가
○ 처치료에 포함되어 있어 거즈·생리심염수 등은 별도산정이 불가하나 본인부담 징수
○ 마취료에 포함되어 별도산정 할 수 없는 재료대 본인부담 징수
실거래가 초과
○ 도수치료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이나 고시금액보다 높게 본인부담 징수
○ 목발 실구입가(구입단가) 보다 높게 상한금액으로 본인부담 징수
<과다징수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과다징수금 반환 |
반환결과 보고 |
반환금 진료비 청구 |
∙과다징수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환자에게 반환 |
∙공단으로 반환여부 보고 |
∙별도 산정불가 항목을 |
* 과다징수에 따른 행정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5항제2호 따른 “개선명령” 대상이나
자진신고·자율점검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처분 면제
[별첨 5]
산재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자진신고·자율점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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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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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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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지정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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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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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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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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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신고구분 |
□ 현지조사 자진신고 □ 자율점검 * 자진신고와 자율점검 동시 시행 및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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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급여 |
□ 진료비 □ 후유증상 진료비 * 중복 체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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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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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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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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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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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방법 |
□ 고지서 납부 □ 진료비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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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자(의료기관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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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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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의료기관 인력· 시설 현황 2. 자진신고·자율점검 부당이득 세부 내역서 3.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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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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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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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의료기관 인력·시설 현황
▣ 의료기관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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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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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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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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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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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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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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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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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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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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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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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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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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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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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
|
상급병상 |
|
중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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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병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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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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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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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병동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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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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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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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사 |
명 |
약사 |
명 |
물리 |
명 |
의무 |
명 |
영양사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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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사 |
명 |
간호사 |
명 |
작업 |
명 |
사회 |
명 |
조리사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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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
명 |
정신 |
명 |
임상 |
명 |
응급 |
명 |
요양담당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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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
|
간호 |
명 |
방사선 |
명 |
기타 |
명 |
청구담당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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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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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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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환자 |
명 |
전체입원 |
명 |
전체통원 |
명 |
전체기타 |
명 |
전체병상가동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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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
명 |
산재입원 |
명 |
산재통원 |
명 |
산재후유 |
명 |
산재병상점유율 |
% |
[별첨 7] 진료비 자진신고·자율점검 부당이득 세부내역서(의료기관명)
순번 |
접수번호 |
명일련 |
재해자명 |
주민등록번호 |
재해일자 |
진료 구분 |
수가코드 |
코드명 |
진료시작일자 |
진료종료일자 |
기지급내역 |
부당이득 확인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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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수량 |
일수 |
청구금액 |
지급액 |
차액단가 |
수량 |
일수 |
부당금액 |
부당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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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8,170 |
18,170 |
합계 |
4,480 |
|
(예시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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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MM010 |
표층열치료 |
2020-05-01 |
2020-05-30 |
790 |
1 |
20 |
18,170 |
18,170 |
390 |
1 |
10 |
4,480 |
심층열과 표층열 동시 실시하였으나 표층열 100%청구 |
* 청구금액, 지급액, 부당금액은 행위가산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
[별첨 8] 본인부담환급금 내역서(의료기관명)
분류 |
의료기관명 |
산재지정코드 |
환자명 |
생년월일 |
재해발생일 |
본인부담 내역 |
본인부담 환급금 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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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코드 |
코드명 |
수량 |
일수 |
총금액 |
수납일 |
단가 |
수량 |
일수 |
총금액(환불) |
|||||||
본인부담금 |
예시) 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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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
646900710 |
타이레놀정 |
3 |
30 |
2,340 |
|
26 |
3 |
30 |
2,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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