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 2020.1.1. 시행)
개정 1995. 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호(1995. 5. 1. 시행)
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호(1996. 3.20. 시행)
1999. 8. 4. 노동부고시 제1999- 22호(1999. 8. 4. 시행)
2000. 8.19. 노동부고시 제2000- 34호(2000. 8.19. 시행)
2001.10. 6. 노동부고시 제2001- 56호(2001.10. 6. 시행)
2001.12.29. 노동부고시 제2001- 70호(2001.12.29. 시행)
2002. 4.25. 노동부고시 제2002- 7호(2002. 4.25. 시행)
2003.12.30. 노동부고시 제2003- 40호(2003.12.30. 시행)
2005. 1.31. 노동부고시 제2005- 4호(2005. 2. 1. 시행)
2006. 2.28. 노동부고시 제2006- 6호(2006. 3. 1. 시행)
2007. 3. 6. 노동부고시 제2007- 7호(2007. 3. 6. 시행)
2008. 7. 1. 노동부고시 제2008- 47호(2008. 7. 1. 시행)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2호(2009. 1. 1. 시행)
2010. 4.27. 노동부고시 제2010- 33호(2010. 4.28. 시행)
2010.11.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24호(2010.11.21. 시행)
2011.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1호(2012. 1. 1. 시행)
2012.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호(2013. 1. 1. 시행)
2014. 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15호(2014. 4. 1. 시행)
2015. 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16호(2015. 4. 1. 시행)
2015.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96호(2016. 1. 1. 시행)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55호(2017. 1. 1. 시행)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2018. 1. 1. 시행)
2018.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95호(2019. 1. 1. 시행)
2019.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80호(2020. 1. 1. 시행)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제8조(요양급여대상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2018.12.27.>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및 제46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2018.12.27.>
③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6. 2.28., 2007.3.6.,
2014.3.31.>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⑥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2조의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
으로 전원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재정적으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2조의3(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①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
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
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5.3.31., 2019.12.27.>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4. <삭제 2018.12.27.>
제4조(요양기관 종별가산율)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1. 가목(상급종합병원)은 15%
2. 나목(종합병원)은 12%
3. 다목(병원)은 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 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4.3.31.>
제5조(입원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라목 및 제2부제1장 분류
번호 가-2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1. 상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상대가치
점수 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의 100분의 100에 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2.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3. 병원(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
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② <삭제 2000.8.19.>
③ 제1항에 따른 입원료 산정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제6조(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 ․ 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제6조2(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권역외상센터를 대상으로 지원
범위 및 비용산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제7조(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5.3.31.>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
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재활치료) ①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
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제8조의2(의약품관리료)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11 나. 입원
환자 의약품관리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2.4.25., 2007.3.6., 2008.7.1., 2010.4.27.>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초일분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①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이하 “자기공명
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신설 2005.1.31.,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2.28., 2008.12.31., 2010.4.27.,
2015.3.31.>
1.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2.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자기공명영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
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
한다.<신설 2005.1.31., 2006.2.28., 2008.7.1., 2010.4.27.>
제9조의2(산소치료)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 관련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신설 2008.12.31., 2010.4.27., 2017.12.29.>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
②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월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08.12.31., 2017.12.29.>
제9조의3(초음파 검사) ① 초음파 검사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2장 검사료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부위별로 1인
1회 인정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장기간 경과
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
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제5절 [초음파 검사료]의 분류번호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14.3.31., 2019.12.27.>
제9조의4(관절가동범위검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및
분류번호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및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각각 나누어 비용을 산정한다.<신설 2015.3.31.>
제9조의5(치과임플란트) ①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분류번호 찬-11
치과임플란트(1치당)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30.>
제9조의6(보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
사항」 제3조제1항 별표2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 인정한다.<신설
2017.12.29.>
제9조의7(신경인지기능검사) ①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산정지침 분류번호 나-628 신경인지
기능검사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병을 평가
하여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
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는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
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②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3.6., 2010.4.27.>
③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
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6., 2006.2.28.,
2008.7.1., 2010.4.27., 2014.3.31., 2015.12.30.>
제11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부 칙 <2000.8.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치과보철․의지 및 보조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제7절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요양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10.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지급원칙]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전 재해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02.4.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31.>
이 고시는 2005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2.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절의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재활보조기구부터 적용한다.
④(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3.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중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활동형 휠체어 및 금액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넓적다리 의지, 욕창예방
매트리스,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7.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진료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③(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12.31.>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③(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재활보조기구(이동식 리프트)와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
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4.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중 추가
지급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11.21.>
이 고시는 2010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3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중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동식 리프트를 지급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배터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목발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고시를 따른다.
제3조(화상약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9절 화상약제(케라힐)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제3조(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
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
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개정 2010.4.27., 2019.12.27.>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
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보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개정 2010.4.27.,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9.12.27.>
1. 분류번호 카-1: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4분의 3 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및 카-4: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귀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분류번호 카-5: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삭제>
6. 분류번호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
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카-12 및 카-13: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10. <삭제>
11. 분류번호 카 -18: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
합하여야 한다.
[치과보철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8.12.27., 2019.12.27.>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카-1 주조금관 425,000
카-2 3/4금관 311,640
카-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502,380
카-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347,650
카-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1,718,470
카-6 삭제<2014.3.31.>
카-7 삭제<2015.12.30.>
카-8 삭제<2014.3.31.>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 150,260
카-10 포스트(기성품) 103,510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1,677,290
카-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1,179,780
카-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26,710
카-15 삭제<2014.3.31.>
카-16 삭제<2014.3.31.>
카-17 삭제<2019.12.27.>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502,38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
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10.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 ․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
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삭제 2018.12.27.>
마. <삭제 2016.12.30.>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1. 수․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 ․ 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
한다.
가. <삭제 2018.12.27.>
나. 수․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6.12.30.>
라.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 KS P 0234규격에 적합
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마.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2.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13. <삭제 2014.3.31.>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5. <삭제 2016.12.30.>
16. 요양이 종결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2019.12.27.>
제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삭제 2014.3.31.>
제4절 식 대
<삭제 2007.3.6.>
제5절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에 의한 촬영
<삭제 2005.1.31.>
제6절 초음파
<삭제 2014.3.31.>
제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8.7.1., 2012.12.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2019.12.27.>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복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형)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전원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원요양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복사수수료는 최대 30,000원
까지 지급한다.
12.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또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13. 요양급여신청서(최초)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위임(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 산정하고, 산재
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최초 내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양급여신청서(최초)가
제출된 경우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4. 주치의 면담료는 주치의가 공단직원과 대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치료·재활·
직업복귀 가능성 등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하되, 동일한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1일 2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 경우 1회만 산정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소속직원이 주치의와 면담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2.12.31.,
2014.3.31., 2017.12.29., 2019.12.27.>
제8절 약제
<삭제 2006.2.28.>
제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12.31., 2010.4.27., 2014.3.31., 2017.12.29.>
1.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의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한다.
2.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
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
하지 않는다.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14.3.31.>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개정 2008.12.31., 2011.12.30., 2014.3.31., 2015.12.30.>
제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7.1., 2008.12.31., 2010.4.27.>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
기구를 품목별 지급원칙 및 지급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집뇨기 또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나.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안과
다. 보청기, 체외성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라. 그 밖의 품목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개정 2010.4.27.>
제11절 이송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7.1., 2010.4.27.>
1.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가.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
으로 지급
나.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2. 숙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
에만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별표 2 제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2절 치료보조기구
<신설 2008.12.31.>
〔지급원칙〕 <개정 2010.4.27.>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0.4.27., 2016.12.30., 2017.12.29.>
제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신설 2008.12.31.>
〔지급원칙〕 <개정 2010.4.27., 2014.3.31.>
1.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일 2첩, 입원 60일,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4.3.31.>
제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신설 2010.11.21.>
[산정지침] <개정 2015.3.31.>
1. 전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
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 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
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서-1 전신해부 행위료 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절편 조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
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서-2 해부 소견서 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
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의 특수
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절 재활치료료
<신설 2011.12.30.>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전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2019.12.27.>
2 검사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7.12.29.>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신설 2015.3.31.>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 사지절단, 신경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여 팀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팀회의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주도로 팀회의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팀 회의료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하며, 최초 팀회의료는 재활치료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한편, 최초 팀회의료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5. 2회차 및 3회차 팀회의는 전회차 팀회의 실시일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퇴원 직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팀회의료는
전회차 팀회의 실시일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6.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치료 종류 및 금액] <신설 2015.3.31., 2019.12.27.>
제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12.30.>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1 냉각부하검사 50,000
제17절 처치료
<신설 2017.12.29.>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
항목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분 류 산정기준 금액(원)
우-1 사후처치료
의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병실
등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산정 20,000
제18절 예방접종비용
<신설 2018.12.27.>
[산정지침]
1. 만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6조(예방
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예방접종 종류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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