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제1절~2절]2021.1.1

야국화 2021. 2. 26. 10:23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 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 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

  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 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및 금액]

분류번호 분류 보철원칙 금액(원)
카-1 주조금관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425,000
카-2 3/4금관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11,640
카-3 도재전장주조관
(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
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
 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
 어야 한다.
502,380
카-4 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
할 수 있다.
347,650
카-5 국소의치
(백금가금주조)
(1악)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
하여야 한다.
◦ 백금가금은 순금 70%, 은 10%, 동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1,718,470
카-9 포스트
(캐스트코아)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2 이상이 파절
되거나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 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
기 위하여 적용한다.
◦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
  으로 한다.
150,260
카-10 포스트
(기성품)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
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103,510
카-11 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
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
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
틀니에 준한다.
1,677,290
카-12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 원칙과 같다. 1,179,780
카-13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무치악)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 원칙과 같다. 1,487,000
카-14 임시레진관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26,710
카-18 지르코니아 크라운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
하되, [진료원칙〕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
(ISO 6872, ISO 13356, ISO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502,380

※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

 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대상

 자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

 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

 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

 를 지급한다.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 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진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

 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 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

      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라.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 또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

  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9.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 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 ․ 교통편의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가.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다.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0. 수․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근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

  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 ․ 신청

  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가. 수․전동 휠체어(바퀴분리형):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

     휠체어(B, C형)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나.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한국산업표준 KS P 0234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

     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다.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의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1.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

  한다.
12.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3. 요양이 종결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 의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의지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
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
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
한 경우
5,610,000 5년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
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
한 경우
5,500,000 5년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
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
한 경우
5,500,000 5년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
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손목
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
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
하여 반자동형 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
한 경우
5,700,000 5년
다리
의지
타14-1 넓적다리의지(A-K prosthesis)(공압식 또는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1,905,000 3년
    가-1. 일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2,365,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2,735,000 5년
    나-1. 실리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3,19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3,284,000 3년
    가-1. 일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3,744,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일반형 인공발)   4,116,000 5년
    나-1.실리콘형 소켓(고기능형 인공발)   4,576,000 5년

2. 보조기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보조기
타23다 짧은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 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년
  타22라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
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
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120,000 3년
척추
보조기
타24라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 4지주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203,000 3년
  타25마 등·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 나이트식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136,000 3년
다리
보조기
타29라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 플라스틱
(수가공품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
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
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
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282,000 3년

3. 기타

구분 분류
번호
분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휠체어 타32-4 수 ․ 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 바퀴분리형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
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934,000 6년
기타 타37-1 가발(wig)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시가 5년
  타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년
  타37-6 집뇨기(urine bag)
(고무제-역류방지형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해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57,000 1년
기타 타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가. 차량용   2,500,000 5년
    나. 벽체용   2,500,000 5년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타-42 훅크 교환 655,000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타-45-6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654,510
타-45-7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444,510
타-45-8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150,510
타-45-9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948,510
타-45-10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339,510
타-45-11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444,510
타-45-12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194,610
타-45-13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156,810
타-45-14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172,570
타-45-15 위팔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30,800
타-45-16 상완밴드 교환 24,000
타-45-17 근전전동의수 손목꺾임장식 631,510
다리의지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타-46-1 넓적다리 의지 허리벨트 교환 180,390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865,240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2,681,980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158,000
타-48-1 넓적다리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638,760
타-49 족부외피 교환 45,85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4,0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416,000
타-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1,000
타-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18,0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21,000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타-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타-59-12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168,000
보조기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타-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타-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휠체어
타-68 시트 교환(일반형) 27,000
타-69 등받이 교환(일반형) 27,000
타-70 뒷바퀴 전체 교환(일반형) 49,000
타-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일반형) 12,000
타-70-4 뒷바퀴 튜브 교환(일반형) 6,000
타-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타-70-6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타-71 앞바퀴 교환(일반형) 25,000
타-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타-72 팔받침 교환(일반형) 12,000
타-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타-72-2 팔받침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13,000
타-73 발판 교환(일반형) 14,000
타-74 핸드림 교환(일반형) 25,000
타-75 브레이크 교환(일반형) 14,000
타-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타-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타-77-2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타-77-3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타-77-4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타-77-5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타-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타-78-2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타-78-3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타-79 시트 교환(전동) 29,000
타-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타-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타-82 발판 교환(전동) 16,000
타-83 옆받이 교환(일반형) 16,000
타-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타-85 요크 교환(일반형) 30,000
타-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타-94 팔걸이 교환(일반형) 17,000
타-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타-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타-94-3 팔걸이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17,000
타-95 발걸이 교환(일반형) 35,000
타-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타-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타-95-3 발걸이 교환(수·전동 바퀴분리형) 35,000
전동스쿠터
타-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타-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타-88-3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타-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타-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타-89-3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타-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타-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타-90-3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기타
 타-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개 1세트 4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