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38

창상봉합술시 성형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심사지침

[분류] 심사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0-9(2000.4.29) [제목] 창상봉합술시 성형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심사지침 통보 [내용]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별표2] 19. 피부성형술 주:1에 의하면 「창상봉합술시 성형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

자보 의사의 퇴원소견과 관련한 심의회의 심사방침

[분류] 심사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0-49(2000.12.14) [제목] 의사의 퇴원소견과 관련한 심의회의 심사방침 재공지 [내용] 1. 심의회 심의 021999-22(2000.1.24) 공문과 관련입니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학적인 판단상 더 이상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

자보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에 대한 심의회 심사지침

[분류] 심사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0-32(2000.8.24) [제목]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에 대한 심의회 심사지침 통보 [내용] 1.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는 [별표1]을 통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기준에서의 급여기준보다 확대하여 산정할 ..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08.11.19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근 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345(2008.11.18)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1792(2008.11.18)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제도개선(안)(요양급여심사업무의 일원화, 전자청구시스템(EDI) 활성화, 요양급여심사기준 합리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