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상봉합술시 성형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심사지침 [분류] 심사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0-9(2000.4.29) [제목] 창상봉합술시 성형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심사지침 통보 [내용]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별표2] 19. 피부성형술 주:1에 의하면 「창상봉합술시 성형외과적 시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의사의 퇴원소견과 관련한 심의회의 심사방침 [분류] 심사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0-49(2000.12.14) [제목] 의사의 퇴원소견과 관련한 심의회의 심사방침 재공지 [내용] 1. 심의회 심의 021999-22(2000.1.24) 공문과 관련입니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이 의학적인 판단상 더 이상의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에 대한 심의회 심사지침 [분류] 심사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0-32(2000.8.24) [제목]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에 대한 심의회 심사지침 통보 [내용] 1.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서는 [별표1]을 통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기준에서의 급여기준보다 확대하여 산정할 ..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상급병실입원료에 대한 심사지침 통지 [분류] 업무지침 [근거] 심의회 심의 0221-5 [제목] 상급병실입원료에 대한 심사지침 통지 [내용] 1. 제26회 심의회(2001.2.2) 의결사항과 관련입니다. 2. 제26회 심의회는 상급병실입원료에 관한 진료비 심사청구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보험사업자등이 의료기관에게 상급병실입원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보..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창상봉합술시 안면부의 범위 [분류] 심사지침 [근거] 제27회 심의회(2001.3.2) 의결사항 [제목] 창상봉합술시 안면부의 범위 [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표2] 제9장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 중 “안면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가산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미결정치료재료 관련 미결정치료재료 관련 심사기준 변경 공지 1. 귀 협회(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심의회는 그 동안 “2000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미결정 치료재료로 신청되었고 급여․비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규칙, 고시, 유권해석 등에 따라 건강보..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08.9.29개정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 2002. 1. 1 제정 2006.11. 1 개정 2006.11.24 개정 2008. 5.15 개정 2008. 9.29 개정 가. 기본 원칙 ① 의료기관은 의학적인 판단상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소견을 보험회사 등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2008.9.29 개정> ② 보험회사 등은 초진기간이 지..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비급여항목 수가 지난 2006년 정부는 금융 진입ㆍ영업규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입원료 체감율)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항목 수가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본회에서 수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불합리한 연구용역 추진 반.. 산재,자보 관련 2008.12.05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08.11.19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근 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345(2008.11.18)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1792(2008.11.18)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제도개선(안)(요양급여심사업무의 일원화, 전자청구시스템(EDI) 활성화, 요양급여심사기준 합리화, 권.. 산재,자보 관련 2008.11.19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안내 08.11.19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안내 (공상환자 대처요령) 공무상요양제도의 개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우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소정의 요양을 하는 때에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 산재,자보 관련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