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창상봉합술시 안면부의 범위 [분류] 심사지침 [근거] 제27회 심의회(2001.3.2) 의결사항 [제목] 창상봉합술시 안면부의 범위 [내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표2] 제9장 처치및수술료 [산정지침] 중 “안면부에 대하여 창상봉합술(자-2-가)을 시행한 경우에는 1회의 시술에 한하여 별도로 50,000원을 가산하되 요양기관 종별가산..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미결정치료재료 관련 미결정치료재료 관련 심사기준 변경 공지 1. 귀 협회(조합)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심의회는 그 동안 “2000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미결정 치료재료로 신청되었고 급여․비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치료재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규칙, 고시, 유권해석 등에 따라 건강보..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08.9.29개정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 2002. 1. 1 제정 2006.11. 1 개정 2006.11.24 개정 2008. 5.15 개정 2008. 9.29 개정 가. 기본 원칙 ① 의료기관은 의학적인 판단상 교통사고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소견을 보험회사 등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2008.9.29 개정> ② 보험회사 등은 초진기간이 지.. 산재,자보 관련 2008.12.11
자보 비급여항목 수가 지난 2006년 정부는 금융 진입ㆍ영업규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입원료 체감율)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단일화하고, 원가분석을 통한 비급여항목 수가의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본회에서 수가인하를 전제로 하는 불합리한 연구용역 추진 반.. 산재,자보 관련 2008.12.05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08.11.19 자동차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근 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과-345(2008.11.18)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1792(2008.11.18)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요양급여제도개선(안)(요양급여심사업무의 일원화, 전자청구시스템(EDI) 활성화, 요양급여심사기준 합리화, 권.. 산재,자보 관련 2008.11.19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안내 08.11.19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한 요양기관 안내 (공상환자 대처요령) 공무상요양제도의 개요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우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소정의 요양을 하는 때에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 산재,자보 관련 2008.11.19
[스크랩] 산재-재활보조기구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전문개정 2006.2.28] [지급원칙]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3.6], <개정 20.. 산재,자보 관련 2008.10.15
자동차보험 관련 하반기 이자율 안내08.7.14 제 목 자동차보험 관련 하반기 이자율 안내 첨 부 내 용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보험사업자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청구 시 선지급금액(시행령 제12조) 및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업자등에게 지급청구 시 청구액(시행령 제13조제1항).. 산재,자보 관련 2008.07.15
08년 7월1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4485(2008.6.30) 2.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산재보험 별도 인정 청구코드 파일 1부.. 산재,자보 관련 2008.07.01
공무상요양제도 안내(08.6.10)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요양기관에서 소정의 요양을 하는 경우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무상요양제도에 대한 자료를 붙임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요양제도.. 산재,자보 관련 2008.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