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재활보조기구 [전문개정 2006.2.28]
[지급원칙]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3.6], <개정 2008.7.1>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개정 2008.7.1>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 비용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8.7.1>
4. 상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개정 2008.7.1>
5. 하지의지는 일반형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Stump가 불량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일반형 소켓 내부에 실리콘내피를 사용하여 피부보호, 충격흡수 및 부착기능을 겸한 형태)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넓적다리의지는 타-14-1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환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15를 인정하되, 타-15는 산재의료원”에서 지급하도록 한다.<개정 2007.3.6, 2008.7.1>
7.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개정 2007.3.6>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 관절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라. 하지골절로 인하여 통원치료시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3.6]
10.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산재의료원”에서 담당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 7. 1>
가. 의지 및 보조기를 제외한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
나.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의지 및 보조기를 산재의료원에서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8.7.1>
11. 활동형 휠체어는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산재의료원 소속 재활공학연구소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7.1>
가. 내구성능 : 더블드럼 테스터(double drum tester)에 따른 ISO7176 내구성 시험기준 20만회 이상
나. 몸체 무게(주행바퀴 제외) : 8kg 이하
다. 등받이 높이 : 시트면에서 280mm 이하
라. 후륜축 조절 기능 : 앞뒤 방향으로 후륜축의 조절이 가능
[신설 2007.3.6]
12. 근전전동의수는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별표 제3절의 통합재활훈련이 가능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신설 2007.3.6]<개정 2008. 7. 1>
13.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산재의료원 소속재활공학연구소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 지급한다.<개정 2008. 7. 1>
가. 욕창예방방석 : higher peak pressure가 60mmHg 이하
나. 욕창예방매트리스(일반형) : higher peak pressure가 32mmHg 이하
다. 욕창예방매트리스(교대부양형) : higher peak pressure가 26mmHg 이하이고, 최고 팽창시에는 200mmHg 이하
[신설 2007.3.6]
[지급대상]<삭제 2007.3.6>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전문개정 2007.3.6, ], <개정 2008. 7. 1>
1. 의지
구분 |
분류 번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구 연한 |
팔의지 |
타 -7-1 |
근전전동의수 (myoelectrically controlled, motor driven below-elbow prosthesis)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짧은 아래팔 의지(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의 잔존근육에 의한 근전도 제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산재근로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
5,500,000
|
5년
|
다리 의지 |
타- 14-1 |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
가. 일반형 소켓 |
1,905,000 |
3년 | |||
나. 실리콘형 소켓 |
2,735,000 |
5년 | |||
타-15 |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 Intelligent Control Type)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
가. 일반형 소켓 |
3,284,000 |
3년 | |||
나. 실리콘형 소켓 |
4,116,000 |
5년 |
2. 보조기
구 분 |
분 류 번 호 |
분 류 |
지급대상 |
금 액(원) |
내 구 연 한 |
팔 보조기 |
타-23 |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
손목관절 관절운동 제한 또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
142,000 |
3년 |
척 추 보조기 |
타-24 |
목뼈 보조기(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
두부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
203,000 |
3년 |
타-25 |
등·허리뼈보조기(dorsal, lumbe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보조기 |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관절을 고정할 경우 |
136,000 |
3년 | |
다 리 보조기 |
타-29 |
무릎관절 보조기(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무릎관절보조기(수가공품)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관절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할 경우 |
282,000 |
3년 |
3. 기 타
구 분 |
분 류 번 호 |
분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 구 연 한 |
구 두 |
타-31 |
평상구두(conventional shoe) |
|||
나. 목이 긴 구두(high top shoe) |
발목관절의 관절 불안정성에 따른 관절운동 제한으로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평상구두를 보조기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
139,000 |
2년 |
구 분 |
분 류 번 호 |
분류 |
지급대상 |
금액(원) |
내 구 연 한 |
구두 |
다. 안장구두(rocker bottom shoe) |
엄지발가락관절의 변형으로 평상화로 정상보행이 곤란한 경우 |
131,000 |
2년 | |
휠체어 |
타-32-3 |
활동형 휠체어(light weight wheelchair for high activity level)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756,000 |
5년 |
기 타 |
타-37-1 |
가발(wig) |
환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주치의 소견에 의하여 착용이 필요한 경우 |
싯 가 |
5년 |
타-37-4 |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유동형) (wheelchair seat cushion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
뇌손상, 척수손상과 그에 준하는 상병으로 인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 포함)를 사용하는 자중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250,000 |
3년 | |
타-37-5 |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유동형) (pressure relieving mattress or overlay for pressure ulcer prevention) |
뇌손상,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스스로 체위변경이 어려워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1,449,000 |
3년 | |
타-37-6 |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urine bag) |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
57,000 |
1년 |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원) |
팔의지 |
타-38 |
위팔 의지 소켓 교환 |
201,000 |
타-39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
538,000 | |
타-39-1 |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
930,000 | |
타-41 |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
148,000 | |
타-42 |
훅크 교환 |
351,000 | |
타-43 |
의수 교환(기능형) |
532,000 | |
타-44 |
케이블 교환 |
119,000 | |
타-45 |
어깨밴드 교환 |
24,000 | |
타-45-1 |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
237,000 | |
타-45-2 |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
964,000 | |
타-45-3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
454,000 | |
타-45-4 |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
784,000 | |
타-45-5 |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
105,000 | |
다리의지 |
타-46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
444,000 |
타-47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707,000 | |
타-47-1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
2,181,000 | |
타-47-2 |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
1,060,000 | |
타-48 |
발목장식 교환 |
158,000 | |
타-49 |
족부 교환 |
32,000 | |
타-50 |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37,000 | |
타-51 |
흡인 밸브 교환 |
14,000 | |
타-52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24,000 | |
타-53 |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
104,000 | |
타-5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
416,000 | |
타-55 |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
21,000 | |
타-56 |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
119,000 | |
타-57 |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83,000 | |
타-58 |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
41,000 | |
타-59 |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
435,000 | |
타-59-1 |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
75,000 | |
타-59-2 |
회전테이블 교환 |
302,000 |
구 분 |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원) |
타-59-3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664,000 | |
타-59-4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
527,000 | |
타-59-5 |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
541,000 | |
타-59-6 |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
546,000 | |
타-59-7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646,000 | |
타-59-8 |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
517,000 | |
타-59-9 |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
197,000 | |
타-59-10 |
더마실 교환 |
108,000 | |
타-59-11 |
디지털 컵 교환 |
113,000 | |
보조기 |
타-60 |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
91,000 |
타-61 |
듀랄루민 커프 교환 |
25,000 | |
타-62 |
발목장식 교환 |
33,000 | |
타-63 |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
21,000 | |
타-64 |
무릎띠 교환 |
19,000 | |
타-65 |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
68,000 | |
타-66 |
속신 교환 |
162,000 | |
타-66-1 |
정형용 구두 교환 |
100,000 | |
휠체어 |
타-68 |
시트 교환 |
27,000 |
타-69 |
등받이 교환 |
27,000 | |
타-70 |
뒷바퀴 교환 |
49,000 | |
타-71 |
앞바퀴 교환 |
25,000 | |
타-72 |
팔받이 교환 |
12,000 | |
타-73 |
발판 교환 |
14,000 | |
타-74 |
핸드림 교환 |
25,000 | |
타-75 |
브레이크 교환 |
14,000 | |
타-76 |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
29,000 | |
타-77 |
12″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58,000 | |
타-78 |
16″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
85,000 | |
타-79 |
시트 교환(전동) |
29,000 | |
타-80 |
등받이 교환(전동) |
35,000 | |
타-81 |
팔받이 교환(전동) |
14,000 | |
타-82 |
발판 교환(전동) |
16,000 |
구 분 |
분류 번호 |
분 류 |
금액(원) |
타-83 |
옆받이 교환 |
16,000 | |
타-84 |
옆받이 교환(활동형) |
26,000 | |
타-85 |
요크 교환 |
30,000 | |
타-86 |
요크 교환(활동형) |
43,000 | |
타-87 |
배터리 교환(전동) : 2개 1세트 |
162,000 |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7.3.6>
산업재해보상보험 | |||||||||||||||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의지) |
⃞ 최초 ⃞ 추가지급 | ||||||||||||||
성 명 |
생년월일 |
재해발생일 |
|||||||||||||
절단부위 길 이 |
⃞ 좌, ⃞ 우, ______________절단 ___________관절로부터 ______cm |
전화번호 |
자 택 |
||||||||||||
휴대폰 |
|||||||||||||||
상병명 |
|||||||||||||||
의학적 소견 |
납품희망일 |
200 . . . |
|||||||||||||
처방 내역 |
|||||||||||||||
품목 분류 (코 드) |
⃞ 어깨가슴 의지-미관형(20011) |
⃞ 어깨가슴 의지-기능형(20012) | |||||||||||||
⃞ 어깨관절 의지-미관형(20021) |
⃞ 어깨관절 의지-기능형(20022) | ||||||||||||||
⃞ 짧은 위팔 의지-미관형(20031) |
⃞ 짧은 위팔 의지-기능형(20032) | ||||||||||||||
⃞ 표준 위팔 의지-미관형(20041) |
⃞ 표준 위팔 의지-기능형(20042) | ||||||||||||||
⃞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20051) |
⃞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20052) | ||||||||||||||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61) |
⃞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62) | ||||||||||||||
⃞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71) |
⃞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72) | ||||||||||||||
⃞ 근전전동의수(20073) |
|||||||||||||||
⃞ 표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81) |
⃞ 표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82) | ||||||||||||||
⃞ 손목관절 의지-미관형(20091) |
⃞ 손목관절 의지-기능형(20092) | ||||||||||||||
⃞ 손 의지-미관형(20101) |
⃞ 손 의지-기능형(20102) | ||||||||||||||
⃞ 손가락 의지-미관형(20110) |
⃞ 기타( ) | ||||||||||||||
소켓 유형 |
⃞ 흡착식 ⃞ 차입식 ⃞ 유창식 ⃞ 기타 ________ |
||||||||||||||
소켓 재질 |
⃞ 플라스틱 ⃞ 레진(호마이카) |
||||||||||||||
현수 장치 |
⃞ 흉곽벨트 ⃞ 8자하네스 ⃞ 안장식 멜빵 ⃞ 기타 ________ |
||||||||||||||
⃞ 커프 ⃞ 실레시안밴드(아래팔 의지 이하만 해당) |
|||||||||||||||
손목관절 장치 |
⃞ 마찰식 ⃞ 신속교환식 ⃞ 굴곡식 |
||||||||||||||
팔꿈치관절 장치 |
⃞ 마찰식 ⃞ 힌지식 ⃞ 수동식 ⃞ 기타 ________ |
||||||||||||||
어깨관절 장치 |
⃞ 유니버설 ⃞ 굴곡외전식 ⃞ 기타 _______ |
||||||||||||||
손의 종류 |
⃞ 후크 ⃞ 반자동 ⃞ 근전전동 ⃞ 기타 ________ |
||||||||||||||
케이블 어셈블리 |
⃞ 있음 ⃞ 없음 |
||||||||||||||
손 재료 |
⃞ 실리콘 ⃞ PVC(손 의지 및 손가락 의지만 해당) |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
|||||||||||||||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 |||||||||||||||
검 수 확 인 |
품 목 |
코 드 |
|||||||||||||
구 입 일 자 |
구 입 처 |
||||||||||||||
구 입 가 격 |
원 |
기 타 |
|||||||||||||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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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제도 안내(08.6.10) (0) | 2008.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