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안

야국화 2008. 5. 13. 18:2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14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책임보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 및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향후진료비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하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전액 정부가 보상해주는 등, 교통사고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배상책임 한도를 넘는 손 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보험사가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진료비로 지급한 가불금 미반환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액 상향 조정(70%→100%)


 다.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계약종료 75일전부터 30일전과 30일전부터 10일전에 각각 계약만기를 안내하도록 통지시기를 명확화


 라.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향후치료비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 명확화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형법상 수뢰죄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업무수행의 책임성 제고


 바. 의료기관이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에 대해 퇴원 및 전원(轉院) 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


 사. 보험 자동차 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관서가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여부를 일괄 조사토록 개선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자동차손해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토행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  우427-712)

    라. 전화문의 :02-2110-8706, 팩스 02-503-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