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진료비심사팀-3572(2008. 3.31)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7호, 2007.3.6)
2.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는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70% 이상인 중증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로, 의료기관에서 약제 배양의뢰 이후 사망 등 환자상태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붙임과 같이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을 안내합니다
붙임 :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1부. 끝.
가. 진료비심사팀-3572(2008. 3.31)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7호, 2007.3.6)
2.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는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70% 이상인 중증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로, 의료기관에서 약제 배양의뢰 이후 사망 등 환자상태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붙임과 같이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을 안내합니다
붙임 :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1부. 끝.
(지침 2008-18호, 2008. 3.31)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기준
❍ 산정원칙
- 자가유래 배양피부 홀로덤의 약제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배양의뢰 한 이후 사망 등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약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
- 다만,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보관 부주의 등) 또는 환자의 사용기피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불인정
❍ 약제 산정기준
구분 |
적용시기 |
산정기준 |
생검(Biopsy) 비용 |
의료기관 생체검사, 1차 배양, 계대배양 |
2백만원 |
접종(Plating) 비용 |
진행현황 통보 후 |
해당 약제의 50% |
이식조직 완성 |
납품 48시간 전 |
해당 약제의 100% |
□ 진료비 청구방법
❍ 진료비청구시 첨부 서류
- 홀로덤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시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약제 미사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또는 소견서 1부. 2. 약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약제 배양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약제배양 진행과정확인서 또는 진행현황통보서 등 |
❍ 진료비 청구코드
구분 |
청구코드 |
금액(원) |
단위 |
생검(Biopsy) 비용 |
8000101 |
2,000,000 |
회 |
접종(Plating) 비용 |
8000102 |
392,000 |
장 |
이식조직 완성 |
8000103 |
784,000 |
장 |
□ 적용일자: 2007. 3. 6.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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