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야국화 2008. 4. 5. 09:30
  1. 관련 
        가. 진료비심사팀-3572(2008. 3.31)
        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7-7호, 2007.3.6)
       2. 자가유래 배양피부(Holoderm)는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70% 이상인 중증 화상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로, 의료기관에서 약제 배양의뢰 이후 사망 등 환자상태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붙임과 같이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을 안내합니다
붙임 :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1부. 끝. 

(지침 2008-18호, 2008. 3.31)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지침

□ 홀로덤 미사용시 약제 산정기준

산정원칙

- 자가유래 배양피부 홀로덤의 약제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배양의뢰 한 이후 사망 등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라 약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

- 다만,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보관 부주의 등) 또는 환자의 사용기피의 경우에는 요양급여 불인정

약제 산정기준

구분

적용시기

산정기준

 생검(Biopsy) 비용

 의료기관 생체검사,

 1차 배양, 계대배양

 2백만원

 접종(Plating) 비용

 진행현황 통보 후

 해당 약제의 50%

이식조직 완성

 납품 48시간 전

 해당 약제의 100%


□ 진료비 청구방법

진료비청구시 첨부 서류

- 홀로덤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시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1. 약제 미사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또는 소견서 1부.

 2. 약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3. 약제 배양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약제배양 진행과정확인서 또는 진행현황통보서


진료비 청구코드

구분

청구코드

금액(원)

단위

 생검(Biopsy) 비용

8000101

 2,000,000

 접종(Plating) 비용

8000102

  392,000

이식조직 완성

8000103

  784,000

적용일자: 2007. 3. 6. 진료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