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08년 7월1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

야국화 2008. 7. 1. 11:27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4485(2008.6.30)
2. 2008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산재보험 별도 인정 청구코드 파일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 요양신청 관련 의료기관 제출 서류의 명칭을 변경(요양신청서에 대한 소견서→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하고 재요양신청시에도 지급

< 발급수수료 개정내용 >

분류

번호

분    류

금 액(원)

종합전문

요양기관

종합

병원

병원

의원

너-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너-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너-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너-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너-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000

-

-

너-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너-9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너-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2.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설

□ 신설배경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 그 근로자의 상병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공단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진료계획서는 매 3개월마다 제출하되, 상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마다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제출

□ 신설내용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및 타 보험 일반진단서 발급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15,000원을 지급

다만,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체감하여 적용

제출된 진료계획 내용이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청하고 보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불인정 가능

< 발급수수료 신설내용 >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15,000

15,000

15,000

15,000 

3. 신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 신설

□ 신설배경

❍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체감정 결과 등에 따라 보험급여를 일시에 지급가능

※ 지급되는 보험급여는 치유일까지의 향후 치료비 예상액, 취업가능 예상시기까지의 휴업급여액, 예상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등

- 이 경우 공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신체감정을 의뢰가능

신체감정 의뢰내용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예상 치료비 및 장해상태 등

□ 신설내용

❍ 공단이 보험급여 일시지급과 관련하여 신체감정 의뢰시 신체감정 결과에 첨부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

※ 신체감정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지급

❍ 지급금액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회당 100,000원 지급

< 발급수수료 신설내용 >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너-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4. 이송비 지급기준 정비

□ 정비배경

❍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서 기존 시행규칙의 교통비 지급원칙, 숙박료 및 식대 지급기준을 삭제하고

  - 관련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변경

< 기존 이송비 지급기준 비교 >

구분

세부 내용

현행 기준

교통비

교통비 지급원칙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구급차 이용비용 산정기준

자가용 등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7조, 별표 제11절

숙박료 및 식대

숙박료 및 식대 지급기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정비내용

❍ 교통비 지급원칙, 숙박료 및 식대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 신설된 내용은 기존 시행규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내용 반영

- 구급차는 의료기관 외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도 운용하는 실정이므로 관련 기준 정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관련 사항 반영

5. 기타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기준 정비

❍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기준 정비(제2조제1항)

- 건강보험 전액 본인 부담(100분의 100)을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시기준을 추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산정지침〕4. 가정간호 관련 기본방문료 및 교통비는 전액 본인부담항목으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

❍ 재활보조기구 관련 기준 정비(제2조제6항)

- 재활보조기구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도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

❍ 입원료 가산 및 체감적용기준 정비(제5조제1항)

-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입원료 가산 및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가산 및 체감제는 가-9(집중치료실), 가-10(격리실)도 포함하여 적용(산재보험혁신팀-298, ‘08. 1.29)

❍ 별표 자동증감 규정 삭제(제10조제1항)

- 2008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유형별로 변경되어 별표 자동증감 규정 적용상 혼선 및 건강보험 인상율 적용시 요양급여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삭제

❍ 산재보험법령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 등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조문정리

- ‘산재환자→산재근로자’,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산재의료관리원→한국산재의료원(산재의료원)’ 등

 

 고시내용 적용시기

❍ 시행일자 : 2008. 7. 1.

-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이 고시 시행이후인 2008. 7. 1.부터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


산재보험 별도인정코드(1).xls
0.2MB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해설[1].hwp
0.1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