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264) 요양급여 적용기준

야국화 2008. 2. 5. 08:40
 1. 근  거 : 근로복지공단 진료비심사팀-2030(2008.2.4)
2. 근로복지공단은 건강보험에서 2008년 2월 1일부터 파스 등 진통ㆍ진양수렴ㆍ소염 외용제(264)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재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안내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통, 진양, 수렴, 소염 외용제(264) 요양급여 적용기준
   - 산재환자의 상병상태가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라도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는「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
 ❑ 적용일자 : 2008.2.1. 진료분부터(건강보험 관련기준 시행일)

붙임파일 : 근로복지공단 공문 사본 
공단-파스 등 외용제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안내 요청 (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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