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직접조제 약과 동시처방약제 원내 개정안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 호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의하여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보건복지부 2009.09.25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4584호(2009.08.28)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발한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 포함)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본업(진료)에 지장이 없.. 보건복지부 2009.09.04
항바이러스제 배분 지침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폐렴 등 중증환자 및 사망자 발생을 방지하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종.. 보건복지부 2009.08.24
사망ㆍ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제목 사망ㆍ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등록일 2009-08-20 조회 431 담당자 정은경 담당부서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 보건복지부 2009.08.21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필요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규정09.8.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는 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가 공급한 항바이러스제(2종)를 외래환자에 대해서 직접 투약할 수 .. 보건복지부 2009.08.19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제목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등록일 2009-08-18 조회 269 담당자 정제혁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2009.08.18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등록일 2009-08-17[최종수정2009-08-17] 조회 1376 담당자 김정주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의 건.. 보건복지부 2009.08.18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09.7.30 제목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등록일 2009-07-30 조회 315 담당자 송인헌( ☎ 02-2023-7614 ) 담당부서 생명윤리안전과 재.개정일 2009-07-30 발령번호 2009-13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 보건복지부 2009.08.04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내 고시2009-132호관련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522(2009.8.3)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2009.7.3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동일 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ㆍ조제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의약품 .. 보건복지부 2009.08.04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2009-132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 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 보건복지부 200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