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 |||
---|---|---|---|---|
등록일 | 2009-08-18 | 조회 | 269 | |
담당자 | 정제혁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하였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 된다.
(보험적용되는 검사) 기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하였다.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6,690원)」과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2,694원)」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ㆍ중증합병증 발생 방지를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및 절차 변경 (0) | 2009.08.21 |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필요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규정09.8.18 (0) | 2009.08.19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0) | 2009.08.18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09.7.30 (0) | 2009.08.04 |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내 고시2009-132호관련 (0) | 2009.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