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야국화 2009. 8. 18. 12:25

제목 신종플루 확진 PCR 검사 보험 적용 확대
등록일 2009-08-18 조회 269
담당자 정제혁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8일부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기존에는 환자와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 실시하였으나,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 된다.

 

 (보험적용되는 검사) 기존에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Realtime RT-PCR법만 인정되었으나, 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하였다.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급성열성호흡기질환: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① 입원중인 환자(응급실 환자 포함)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질병관리본부)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만성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자
     ※ 이외에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추정·의심사례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사례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국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2.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확진을 위한 Conventional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36,690원)」과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 연쇄반응법(92,694원)」 준용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인정되고 있는 Realtime RT-PCR 검사의 수가는 「역전사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92,694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