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내 고시2009-132호관련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522(2009.8.3)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2009.7.3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동일 상병으로 여러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하여 처방ㆍ조제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의약품 .. 보건복지부 2009.08.04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2009-132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에 따른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 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목.. 보건복지부 2009.08.0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4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보건복지부 2009.07.22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2009.7.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5133호(2009.7.8)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49호, 2009.7.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전.. 보건복지부 2009.07.15
수족구병의 법정전염병 지정에 대한 안내 작 성 일 2009년 07월 07일 [10:58] 제 목 수족구병의 법정전염병 지정에 대한 안내 공개구분 1.전체 공개2.로그인한경우모두공개(회원제)3.회원등록공개(회비미납포함)4.정회원병원만공개(회비납입) 메인화면미등록메인화면등록 --> 첨 부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감시과-275(2009. 7. 1) 2. 정부.. 보건복지부 2009.07.08
2009-117호 전염병의 진단기준 일부개정공포 제목 전염병의 진단기준(고시) 일부개정 공포 등록일 2009-06-26 조회 159 담당자 이경욱(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09-06-26 발령번호 2009-117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7호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지정전염병으로 고시[지정전염병등의 종류(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 보건복지부 2009.06.29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00, 101호(2009.6.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100, 101호(2009.6.2)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 2009.5.29)”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 보건복지부 2009.06.0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관한 기준 개정사항 반영 - 특정기호 신설(14개), 특정기호 변경(4개) ※ 시행일 : 2009.5.20 진료분부터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변.. 보건복지부 2009.06.0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9호(2009.5.29)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제1편> : ‘09. 6. 1 시행 ○ 제1장 가1-나 재진진찰료 ‘주6’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 보건복지부 2009.06.01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안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2018(2009.5.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보건복지부 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