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3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고시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2.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3.6) 1부.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2009.03.10

기피 진료과 활성화 &혈액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혈액수가조정

2009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9.2.27)에서 전공의 기피 진료과 활성화 차원에서의 수가조정(안)과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혈액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혈액수가조정(안)이 다음과 같이 최종 심의의결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전공의 지..

보건복지부 2009.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