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1

치료재료 환율적용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66, 67호(2009.4.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66, 67호(2009.4.1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9호, 2009.1.13)”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보건복지부 2009.04.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10%,3차 60%부담..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진료비 ..

보건복지부 2009.04.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09-64.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8호, 20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4월 6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보건복지부 2009.04.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안내09.4.6

1. 근 거 : 대통령령 제21414호(2009.4.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2009.4.6) 2.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여 붙임..

보건복지부 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