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4584호(2009.08.28)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발한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 포함)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본업(진료)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비상근 센터장 또는 임상 자문의로 활동시,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할 예정인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센터 활동시간 및 유형 |
산정기준 |
주 8시간 이내 - 1일 8시간 주 1회 - 1일 4시간 주 2회 |
의사인력 1인 인정 |
주 8시간 초과 |
의사인력 0.5인 인정 (단, 소속 의료급여기관 근무시간이 주3일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끝.
2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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