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5.1.1.~2025.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4년 사용내역(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