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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 사용내역 제출안내(~2025.3.31까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5.1.1.~2025.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4년 사용내역(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2025.1.16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필요도 평가 적용기준 일부 변경사항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제공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간호활동 4항목,일상생활수행능력 2항목,수술 항목 평가기준 변경  - (적용일자)'25.1.16. 부터 변경된 적용기준으로 평가 실시  - (협조사항)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매뉴얼(2025.1.) 변경항목 적용기준, Q&A 필수확인  - (문의사항)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2팀 ☎ 033-736-4351~2 붙임  1.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공문) 1부.         2.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문 1부.        3.  간호필요도 해설서 및 평가 매뉴얼(2025.1.) 1부.간호필요도 평가 세부 적용기준 변경 안내○..

간호간병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