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수가 |
ㅇ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
- 소정점수로 산정(수가코드 : C6095) |
ㅇReal-time RT-PCR
- 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6095
ㅇConventional RT-PCR
-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5968
ㅇMultiplex RT-PCR
인플루엔자H1NI 포함한 노598 러.호흡기 바이러스검사[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 바이러스종류를 불문하고 나597 자. 기타 소정점수를 1회 산정
※ 수가코드 : C6096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
대상환자
(적응증) |
ㅇ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ㅇ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ㅇ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음성
- 의심사례
: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 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환진환자 발생국 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ㅇ상기 급여기준 이외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