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야국화 2009. 8. 18. 11:55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등록일 2009-08-17[최종수정2009-08-17] 조회 1376
담당자 김정주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Influenza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의 건강보험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확대·변경합니다.

가.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구분

변경전(2009.8.17까지)

보험급여과-2018, 2009.5.28

변경후(2009.8.18부터)

적용수가

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

- 소정점수로 산정(수가코드 : C6095)

Real-time RT-PCR

- 나 597, 역전사 이중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자. 기타의 소정점수

수가코드 : C6095

ㅇConventional RT-PCR

- 나59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라기타의 소정점수

※ 수가코드 : C5968

ㅇMultiplex RT-PCR

인플루엔자H1NI 포함한 노598 러.호흡기 바이러스검사[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바이러스종류를 불문하고 나597 자. 기타 소정점수를 1회 산정

※ 수가코드 : C6096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대상환자

(적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증상 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ㅇ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 개인보호장구 없이 전염력이 있는 추정,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진단기준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음성

- 의심사례

: 급성 열성 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 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환진환자 발생국 가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ㅇ상기 급여기준 이외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적용기간

해당 항목의 적정 상대가치점수 고시 시행일 전까지 적용

ㅇ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시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