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3 4

2024-297호 관련 질의 응답/「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기준운영부033-739-473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033-739-4731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033-739-4714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033-739-4723Ga-68 ..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기준)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25.1.1.기준)□ 관련근거○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5호(2024.12.30.)] □ 주요내용('25.1.1.기준)○ 7개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추가-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품목(M2044003)- (급여)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품목(M2045003)- (급여)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1품목(J4308124)-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1품목(BI0206HA) □ 문의사항- 질병군 치료재료 별도보상 코드 목록 관련(포괄수가운영부 ☎033-7..

2024-297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1. 관련근거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 제1호아목1) 및 제2호러목1)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급여비용 산정)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 2024-297호, '25.1.1.시행) 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질의응답 배포(기초의료보장과-901호, '18.1.25.)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08, 3609, 3615, 3627)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

의료급여 2025.01.03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 치료재료의 사용내역 제출20250102

1. 관련근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1]제4호나.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7호,      2024.1.1.)제10조(사용기관 준수사항) ①생략 ②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기관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에사용한 해당 치료재료의 사용 전‧후 환자 상태, 허가범위 초과 사용사유 등 사용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원장에게제출해야 한다. ③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기관은 해당 치료재료를 사용하여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치료재료의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