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2월 31일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및 문의 항목담당부서연락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기준운영부033-739-4733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033-739-4731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033-739-4714다228 관절조영의 급여기준033-739-4723Ga-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