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선정 관련 설명자료- 1월 2일 자, “검사 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 관련-□ 주요 보도내용 〇 “′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은 진료과정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15종 이상 되는 등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 등 □ 사실에 대한 설명 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및 관리(중재, 심사)함으로써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심사제도임 - 선별집중심사 제도의 운영 취지는 대상 항목을 무조건 심사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