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급 이상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방병원에서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하면 특수의료장비 설치 시 공동활용병상을 인정하.. 보건복지부 2010.01.28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위임장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성 명 환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열람 및 사본 발급 범위 열람하고자하는 내용 및 사유 사본발급 받고자 하는 내용 및 사유 본인(또는 법정.. 보건복지부 2010.01.2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시설장비 [별표 8]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1.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의료기관 종류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종합병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 보건복지부 2010.01.28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별표 5의2]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 의료기관 종류 약사 정원 상급종합병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3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을 75매로 나눈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약사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0명으로 나눈 수와 외래환자 원내조.. 보건복지부 2010.01.28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합병원과 같음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 보건복지부 2010.01.28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ㆍ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 보건복지부 2010.01.28
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2010.1.31 1. 개정이유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며,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9386호, 2009. .. 보건복지부 2010.01.28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도자료 1월 29 일(금) 조간 배 포 일 1월 28일 / (총 5 매)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과 장 류 지 형 전 화 02-2023-7440 서 기 관 유 주 헌 02-2023-7442 2010년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수시 개․폐업기관 등에 3개 항목 선정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중 ① 수시 개·폐업 기관, ② .. 보건복지부 2010.01.28
신성장동력 확충위한 규제개혁 과제 신성장동력 확충위한 규제개혁 과제 1_1111[1].hwp 순번 과제 개요 조치사항 (완료시점) 담당자 1 ㅇ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한 개량신약의 약가 인정 - (현행)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의 경우 개량신약에서 배제되어 보험약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효능이 유사한 약품을 혼합하여 만든 약품 - (개선) 임.. 보건복지부 2010.01.18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행정예고 제목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 행정예고 등록일 2010-01-13 조회 215 담당자 김주심( ☎ 02-2023-7558 ) 담당부서 암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0-01-13 ~ 2010-01-20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10-17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보건복지부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