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할 필요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규정09.8.18

야국화 2009. 8. 19. 08: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는 치료거점병원에서 국가가 공급한 항바이러스제(2종)를 외래환자에 대해서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의하여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 147호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의하여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규칙 제12조제11호에 따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

 

제3조(직접 조제가능 의약품 지정) 전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국가가 비축한 의약품중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확보한 의약품을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예방시설에 공급하여 해당 시설의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2.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